20일 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인 ‘강 회장’ 세무조사 후 경찰에 고발

“`18년 세무조사 시 강제수사권 없어 우선 명의사업자들 고발한 것”
 

국세청이 20일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1월 국세청에 강 모씨의 고발요청을 한지 2달여 만이다.

이날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아레나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고발요청을 받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로 인해 조사개시가 늦어지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 씨만 제외한 채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6명의 명의사업자들만 고발하면서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아레나의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 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 씨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 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 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며,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 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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