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간이과세 기준 4800→8000만원, 세무조사 면제” 등 50건 세법개정안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 핵심과제 12건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확대(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적용제외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업종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 규정 개편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배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일반과제-국세 29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세제지원(손비인정) 제도 도입

-재기중소기업인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허용

-대손세액공제 시 소멸시효의 정지·중단 등 예외사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 확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적용 확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및 확대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종업원 주택 관련 대여자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장기재직 핵심인력 세액감면제도 신설
-R&D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인력의 인건비 포함
-일반 및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시 공통비 배분요건 완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중소기업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적용시기 유예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일몰연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업종 확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한도 일몰연장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농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 시 공급대상자 요건 삭제
-농업용 기자재 등 부가세 환급대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편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항목 변경 및 공제율 상향
-동스크랩 소득세 선납제도 신설
-중간예납·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배제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 일반과제-지방세 9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관련 원칙적 규정 명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적용업종 확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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