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국내 및 해외주식 연단위 양도차익 손익통산 허용 추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한다. 또한 코넥스의 경우 0.2%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1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을 살펴보면 농특세는 유지하고 거래세만 낮추는 것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로 낮아지며,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해 현행 0.3%에서 0.1%로 낮아진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4년 4월 한국의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AIM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한 이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증가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의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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