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증여세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속행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 간의 1674억원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 항소심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회장 측과 중부세무서 측의 의견 취합을 했다.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현 회장 측에서는 일명 ‘완구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나와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주식투자 구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부세무서 측에서는 완구왕 사건과는 다른 사안으로, 실질적인 주식 보유자가 이재현 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SPC에 증자나 출자, 대여 등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이 회장 개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며 명의만 SPC로 끌어놓았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해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진행되며,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이 회장 측이 재판부 변경 등의 사유를 들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26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나머지 1674억원 규모의 소송도 재기해 1심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패소하고 이번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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