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없는 양도세 신고, 인정 안 돼

납세자, 4년지나 경정‧고지는 ‘신의성실 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과세관청, “신고한 취득가액 신뢰 못해…서류제출 않으니 경정‧고지한 것”

1987년 취득한 토지를 2014년 8월 12일 B에게 양도한 A씨. 그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B에게 양도한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한지 4년이 지난 2018년 9월, A는 갑자기 날아온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놀랐다.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통해 A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A가 제시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는 억울한 마음에 같은 해 12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2014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내용이 확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4년이 지나서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관청의 행동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과세관청에게는 A가 1987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었다. A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소득세법 제114조에 근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에 대한 법령인 소득세법 제114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제시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과 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며 갖춰야 하고 이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A가 실지취득가액이 실지양도가액보다 높아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 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9중0158)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