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 부산지방국세청은 24일 오후 제5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납세자보호위원들이 함께 단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4일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90명을 초청하여 제5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9년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련한 최신판례 연구발표를 가졌다.

이어 조사업무의 최 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대지 청장은 “여러 납세자보호 위원님들께서는 납세자의 권익이 국민의 기본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청은 “이날 워크숍이 토대가 되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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