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지부 주관 개최…‘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적 증거 능력 재확인

정태상 교수,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제출된 ‘일본영역참고도’ 한국 땅으로 표기”

 

▲ 정태상 인하대학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흥사단 인천시지부가 주관한 독도사랑세미나(7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표했다.

흥사단 인천지부 주관 제7회 독도사랑세미나가 지난 27일 열렸다. 주제 발표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국제법적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방대한 입증자료를 모아 일본 측 학자들의 억지주장에 반박해온 정태상 인하대학 연구교수(고조선연구소)가 맡았다.

정 교수는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일본 측 주장과 비판’이란 주제를 발표를 통해 ‘일본영역참고도’의 국제법적 증거능력을 재확인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교수의 주장은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일본정부가 제시한 지도로, 그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일본의 영토를 정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조인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됐다.

정 교수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언급은 없다. 하지만 그 조약을 비준할 때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과 함께 부속지도로 제출했다”면서 “이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정교수가 발굴해 201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공개했다. 이 지도에 대해 일본 측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 최근 일부 국내학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반박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반박 내용을 보면 일본 측 일부 학자들이 ‘일본영역참고도’는 어선조업 허가구역을 나타낸 것이라며, 중의원 예산 소위원회 설명회에 나누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일본 측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지도의 국제법적 증거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왜곡된 주장인데다 자신이 확인한 결과 중의원 예산소위원회가 아닌 일본국회 ‘평화조약특위’에 제출되었고 이는 ‘평화조약특위’ 회의록에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영역참고도’가 어선조업 허가구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여 영역을 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그 지도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지에 상관없이 국가 간의 영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영역참고도’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전의 영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일본 측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이 영토를 정하는데 구 지도를 제출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그림>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8월, 좌)와 「일본영역도」(1952년 5월, 우)의 독도부분(빨간색 반원은 필자 씀)

정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로운 사실도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사는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샌프란시스코조약 해설책자를 발간했다. 그 책자의 안 표지에도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또 다른 지도 ‘일본영역도’가 실려 있다면서 역설적으로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조약의 효력 발생 직후에 발간된 해설책자에 까지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지도가 실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국내 독도에 대한 연구학계에서는 일본 쪽에 편향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독도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에는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흥사단 인천지부 윤형덕 전 대표는 “독도사랑세미나는 매년 2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세미나는 7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매번 주제 발표는 정태만 교수가 맡아 독도수호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국세청 국제조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명예퇴직 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국제조세과에서 질의회신 업무를 담당한 것이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첫 번째 법원(法源)이 조약인데, 세금에 관한

조약이나 영토에 관한 조약이나 그 해석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려말 철령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철령이 강원도의 철령이 아니라 압록강 이북 요동땅의 철령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연구영역을 독도에서 동북공정으로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데 정교수의 많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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