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되었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하였고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균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분야는 국민 개개인 경제활동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조세분야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재건축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에 활용되고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과 건강보험료 인상만 생각나서 몇 만 원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수십만 원에 수백만 원 가계 생활 부담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및 건보료 사례를 분석한 것을 보면 묘한 것을 느낍니다. 시세 9∼12억 원은 어느 지역이든 공시가격 변동률이 9.6%∼23.3% 인상되고 이에 보유세는 13.8%∼23.3% 인상, 건강보험료는 2.2%∼2.9% 인상됩니다. 그런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변동률이 최고 8.0% 인상에 보유세는 4.9% 인상에 건강보험료 4.4%가 최고입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지 금액차이가 있을 뿐

모든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여 세금폭탄을 안겨준다는 반증입니다.

정부의 후속대책을 보면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재산세도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고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책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예상할 수 없는 보유세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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