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세 과표구간 2개로 단순화, 법인세율도 2~5%p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 연동해 세율인하 포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추경호 의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과표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추 의원은 “여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검토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한 결과, 미국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며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경제정책과 각종 기업옥죄기 등 반시장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이 급격히 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3% 감소(전기대비)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국내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10.8%나 감소하면서 21년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4.4%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나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이에 발맞춰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증세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민주당 중진의원은 총선 이후 추진할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총선에 승리하면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 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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