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로 붐비는 세무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올해 업무량이 4배로 늘어나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곰비임비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은 543만 가구에 대하여 안내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평균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 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청분은 8월 말부터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9월 13일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139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53만4천 가구에 지급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40만3천 가구에 지급하여 총 232만7천 가구에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542만8천 가구로 대상자가 두 배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77만8천 명인데 2018년 지급 장려금 해당인구는 609만5천 명으로 11.8%였지만 2019년 안내 인원은 전체인구 5182만6천 명에서 1239만7천 명이 해당되어 2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배 이상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는 한 번 더 근로소득자는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8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여 업무량이 4배로 폭증할 예정입니다.

일선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업무는 신청, 심사, 결정 및 환급, 사후관리업무를 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자와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일용·상용근로자 등 소득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체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본청은 소득지원국의 장려세제 과장이 전담하며 지방국세청은 성실납세지국에서 전담하고 세무서에서는 개인세원 관리 담당과장이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업무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납세과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원 관리업무와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 업무까지 1년 내내 신고, 검토, 지급업무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고 업무 피로도가 쌓이면서 국세청에서는 체납업무 부서를 신설하거나 체납 전담자를 지정하여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폭주하게 되면 개인 납세과는 지금까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업무가 마무리되어 사후 검증 등 신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연중 내내 여유 없이 신고·신청 접수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일선 세무서 조직을 개인납세과와 근로장려세제 전담부서로 나누어 운영하여 업무 전문화와 부서 간 시간차 교차업무 지원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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