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의 선고가 7월 18일로 정해졌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더존과 뉴젠 측의 최종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더존 측에서는 “(뉴젠 측에서)형사사건에서 진행했던 감정과 선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다시 감정을 했는데,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삼고 있어 지난번 감정과 이번 감정결과를 충분히 검토하면 사실조회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뉴젠 측에서는 “오랫동안 다투었지만 재감정상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 사건은 원고 쪽 개발자와 피고 쪽의 개발자가 같고 누가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고, 발견된 주석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감정의 경우 원본 기준으로 원본 소스 중 몇 %가 비슷하게 있는가를 보았다”며 “피고가 창작해 추가한 것이 많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 사건 소스코드는 전체 세무회계 중 0.87%밖에 포함되지 않아 이 정도 비율의 소스코드만 가지고 피고들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체의 폐기와 금지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3년부터 햇수로 6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이고,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된 듯하다”며 “고법에는 기술조사관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도움을 받아 사건 내용을 이해한 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더존과 뉴젠은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감정결과를 두고 다투며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진행해왔다. 1심에서는 더존 측이 승소했다.

판결 선고는 7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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