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내달 5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민간 심사위원 임기는 2년이며 올해 7월부터 2021년 6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23일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new.peti.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 제외된다.

재결청에서 최근 3년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또는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duke0626@nts.go.kr)로 마감일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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