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이후 전수조사 벌여 SNS 등 셀프홍보 실태 적발

최근 해촉 관서 민간 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 잇따라 실시
 

국세의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납세자들의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개인용 명함이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홍보해온 심사위원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무더기로 해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일부 국세심사위원들이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셀프홍보’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세정일보 보도 이후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들 40~50명 가까이가 해촉됐다.

본지는 지난 4월 19일 “국세청은 ‘철통보완’...국세심사위원들은 나 몰라라 ‘자랑질’” 보도를 통해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들이 자신의 명함이나 세무대리인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해 공공연하게 비공개 원칙을 어기면서 셀프 홍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본지 보도이후 심사위원들의 셀프 홍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 자신의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해온 심사위원들은 40~50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심사위원도 각각 8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일보 보도이후 각 관서에 ‘셀프홍보’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려 40~50명을 적발했고, 바로 해촉했다”며, “각 세무서에 1~2명이거나 없는 관서도 있어 각서의 상황에 맞춰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명이 해촉된 세무서의 경우는 위원회 운영에 큰 지장이 없어 추가 공모 여부는 관서별로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한 세무대리인은 “지난 4월말 관할 세무서 과장(납보관)으로부터 ‘국세심사위원은 자신이 외부에 위원임을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외부위원 위촉사실을 홍보한 것이 적발되어 해촉하게 되었다. 미안하다”면서 해촉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세심사위원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국세심사위원임을 적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별로 후임 심사위원 공모에 들어갔다.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6명 이내로 위촉하되 직능, 직종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고 있다.

또한 국세심사위원이 알려지면 외부 압력이나 로비를 개연성이 있어 운영 및 회의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돼 오고 있다.

국세심사위원 행동강령은 국세심사위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 금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엄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 해촉 사유는 △심신장애 등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