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한도 $600,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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