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 강남권 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 고가 주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납세자가 많은 세무서는 환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 중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공제되었다고 재산세와 이중과세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결정문에 ‘과세당국이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만 공제하였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야 맞다’고 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추가 공제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 부과 결정 세목임에도 아직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 대상자 추출 등 7월 이후에나 통보가 가능하고 대상자는 28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환급금액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액이 아니고 평균 10∼15% 정도이며 몇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구두 안내하여 납세자 인적사항과 환급계좌를 기재한 간편 신청서인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 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환급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0.5.31. 까지입니다.

직접 불복에 참여하였던 기업은 이미 환급을 받았고 2016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도 후속 판결이 나오는 대로 환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납세자도 소문으로 듣고 다시 환급 신청하는 대란이 예상됩니다.

1990년에도 실시된 토지 공개념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만들어졌는데 국세청은 간신히 제도 정착시켰지만, 1994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무효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허탈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어 국세청은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하였지만, 이 역시 그동안 수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는 납세자가 과세법령의 법리를 따지면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아 입법권이 없고 세법 집행권만 있는 국세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것도 헛고생이 되고 대량 환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불만과 비난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대법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에 납세법령을 잘못한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써 납세의무 없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져 과세처분에 정당성이 없다면 국가는 충분한 구제수단을 부여하여 바로 잡아야 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킨다는 국가 본연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받을 때만 선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과세 법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상의하여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더는 국세 행정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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