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 김두관 의원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해당 제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할 시 우리 경제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말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강훈식, 고용진, 노웅래, 안호영, 우원식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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