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는 세무사의 동반자, 싸워서 이겨내야 성공”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덜 받고 이기려면 내공 쌓아야”
“어려운 과제의 불복사건 좋은 결과 땐 성취감 배로 UP”

법인 고속성장비결…과세오류 꿰뚫는 세무대학 출신 많이 포진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멋진 미래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

세무사란 직업에 만족…소박한 꿈은 세계 명산 트래킹 하는 것
 

‘억울한 세금에 대한 맞춤해결사’ 또는 ‘택스 트러블 명의’라는 닉네임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17일 만나 차 한잔을 같이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세무사는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세무사의 동반자이며 싸워 이겨야 할 경쟁자”라고 강조한다.

세무법인 설립 12년, 짧은 기간에 고속성장의 비결을 묻자 “내공이 강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이겨낼 수 있다”며 우문현답이다. 강 대표의 삶과 철학 비전 및 세무법인 세광에 대한 특화를 들어봤다.
 

◆ 세무사의 삶 어떻습니까?

-아주 만족하고 제 적성과도 잘 맞는 것 같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종은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직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가 하는 서비스는 기장대행, 세무조정을 기본으로 하고, 세무사별로 조세불복대리, 세무조사 조력, 재산제세 컨설팅, 법인 및 사주 등에 대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특화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서비스는 특별한 성취감을 요한다기보다는 의무감의 대상이랄 수 있지만, 조세불복대리 등 특화된 서비스는 어떠한 케이스에 대한 성과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아마도 몇 년 더 생명을 연장시킬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걸맞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뜻한 바를 이루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하여 미처 느끼지 못했던 능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거나, 기존의 경험이 있는 유사한 경우라면 보다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결과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취감은 세무사로서의 삶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의 삶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삶의 질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습 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주장에 대한 논리 개발, 관련 자료 보완 등 당해 사안이 종료 될 때까지 항시 정신을 집중하고 다양한 각도 및 다양한 방안으로 논리를 강화시켜야 합니 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추진하는 세무사의 스타일에 따라 일을 즐기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예민한 성격이나 내 성적인 성격을 가지신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 니다.

모든 세상사에서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였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사람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성실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한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결과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맛난 사과가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맛난 사과를 맛보겠습니 까? 필요하다면 본인 스스로 맛난 사과를 따서 먹어야 하겠지요. 물론 사과나무가 높아서 올라가야 한다면 그 오르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지면서 몇 번 의 시도 끝에 맛있는 사과를 딸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한 번에 따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이를 포기한다면 이솝우화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과는 맛 이 없을 거야”라고 말하고 포기에 대한 합리성을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겠지요.

저는 원래 끈기와 의지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는데 마흔 살이 넘어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면 서 지구력과 집중력이 훈련된 것 같고, 세무사업을 하면서 지구력과 집중력이 더욱 발전 한 것 같아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를 위해 보람된 일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1) 신축주택감면 대응 대법원 승소 판결

저는 2002년 1월초 17년간의 국세청 근무를 끝으로 퇴직하고 그 해 39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 9월에 전철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쪽에서 개인 세무사사무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서초동 재건축아파트가 있었고, 우연히 전화 상담한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여건의 재건축아파트 양도 건을 연결해주 어 양도세 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일정기간 이내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 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규 정이 있었고, 제가 신고대행한 약30여건은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경우이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감면을 배제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인용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후 국세청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는데 2009년 새로운 해석으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부 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과거에 감면받은 양도세 신고 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과세를 하기 시작했고, 저 같 은 경우에도 2건이 과세되었습니다.

이때 양도세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님과 송광섭 세무사님, 김일환 세무사님 등이 주축이 되어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였고, 그 후에 저를 비롯한 여러 세무사들이 합류하여 12명의 구성원이 결성 되었습니다. 이 건은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대법원 승소판결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성원으로 큰 기여를 한 것은 없으나 그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모임은 현재도 월1회 정도 만나 세법 연구 등 관련 사례에 대하여 많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서초동 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개업 후 4년 정도 지났을 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아는 분이 ‘양도세가 과세되었는데 실제 양도차익에 비해 거액의 양도세가 과세된 것 같으니 잘 검토해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 니다. 당사자와 미팅을 해보니 아파트를 취득 후 거액의 자본적 지출 등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 공사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없는 상태이었고 단지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증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고민 끝에 아파트 평면도를 구해서 의뢰인과 공사내역을 일 일이 정리하면서 공사소요 예상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 람은 매수자가 살고 있었으므로 매매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자의 양해를 구하 여 공사한 부분들에 대하여 구석구석 사진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내역이 정리 된 평면도와 사진으로 세부 공사내역을 정리하니 공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방서(설명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리된 공사대금 합계와 계좌송금액과 일치되었고, 공사내역 중 자본적 지출부분만 정리하니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해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자본적 지출 부분을 인정받아 상당 한 금액의 세금을 감액 받았고, 세금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증빙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한 부주의로 인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었던 것을 해결해준 이 건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뿌듯함이 느껴지는 보람 중의 하나입니다.

(3) 압류등기 해제건

오래전 이야기인데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일반 분양을 하면서 필지 분할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분양대금은 모두 완납을 하여 분양권자 들에게 필지별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는 토지분할 신청 등 소유권 이전 등기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법인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관련 세금을 체납하였고, 도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준비 중 에 세무서에서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당 법인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인은 일시에 체납세금을 정리할 입장이 안되는 상황이라 법인의 입장은 말 그대로 상당한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요청하였고, 관련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고, 분양계약 및 대금완납 사항, 법인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바 법인이 다행히도 직전 결산 일 현재 해당 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개발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해명자료를 명 확히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본 건의 압류자체는 정당한 법률행위라 압류해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접근 방안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을 준용하고, 소득세법상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를 주장의 근거로 하여 해당 필지의 실질소유는 분양권자들에게 있다는 점과 공용부지인 도로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이미 대금을 완납하여 분양권자들에게 등기 이전이 되었다는 점, 또한 공용부지인 도로는 관할 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법인의 결산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분할 신청중인 도로부분만 재 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 등을 정리하여 실질소유자는 분양권자이라는 것과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일부 공용부지는 토지분할 과정에 있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완료되면 당연히 소유권 등기가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압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처분이 아니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압류해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변호사 등 전문가와 관련 얘기를 나누었더니 진짜 어려운 사안을 접근 방법을 달리하 여 해결한 것은 신의 한수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법인이 체납세금을 정리하 면 당연히 압류해제는 되는 것이지만 만약 조기에 체납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압류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자들은 재산상 ·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보람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 세무법인 세광의 발자취

-세무법인 세광은 2007년 2월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5명이 규합해 설립하였습니다. 저 이외의 설립 세무사는 이미 개인세무사로서 10여년의 개업경력을 갖고 있던 안산지점의 김동호 대표세무사, 부천지점의 손종식 대표세무사, 인천남동지점의 신승식 대표세무사, 인 천동구지점의 김창수 대표세무사들로 이들은 해당 지역의 선두주자 세무사로서 최상의 세무 전문가 그룹 설립을 갈망하다 서초동에서 5년 정도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던 저와 뜻을 같이 하여 세무법인세광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5명 중 김창수 세무사(세대 11회) 를 제외한 4명은 세대1기 동기로 평소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

설립자 중 3명의 동기가 개개인의 능력이나, 세무사 경력면에서도 저보다 뛰어나고 인성도 갖춘 친구들이라 당연히 그 중에서 법인 대표를 선임하였어야 하나 네 명 중 유일하게 제 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구성원 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후 2008년 ‘세광 세법연구소를 설립하고 허용선 세무사가 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허 소장 역시 국립세무대학 1회이고, 국세공무원 25년 중 재산제세 분야에만 11년을 장기 근 속한 ’재산제세 통‘입니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및 법인세 전문으로 21년간 국세공무원을 역임하고 개인세무사로서 15년간 활동한 김수길 세무사도 파트너로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무법인세광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인품과 실력을 겸비하시고 법인세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시는 박대규 회장님이 합류하시면서 세광의 구성원 모 두가 가족적인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제대로 된 모범법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또한 김창환 고문님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행정고시 22회)으로 국세청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국세청 퇴임 후 법무법인화우에서 약 4년간 세무파트를 신설하여 총괄하면 서 영역을 구축하셨습니다. 세무법인세광 고문 취임 이후에도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십니다.

이외에도 이광훈 세무사, 배성진 세무사, 한상길 세무사(이상 본점, 세대1기), 김세진 세무 사(본점), 강태구 세무사(성남지점, 세대7기), 박건영 세무사(성남지점), 이종섭 세무사(당진 지점, 세대1기), 이신영 세무사(역삼로지점), 박종규 세무사(강남 지점) 등이 법인의 파트너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직원 및 거래처 관리 등 실무를 책임지는 책임자에도 국립 세무대학동문들이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법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세무법인 세광의 장점은?

-글쎄요! 저희 법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업무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족적이 고, 화목한 사내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대규 회장님과 김창환 고문님을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인성이 좋은 파트너들로 구성되었고, 법인 임 원들 간 정기 월례회 등을 통한 화목과 원활한 소통을 강점으로 조세불복 ・ 조사대리 수 임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상의 팀을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은 법인 설립 발기인 5인 중 세대1기 동기생인 저와, 김동호, 손종식, 신승식 세무사 4인이 전원 찬성을 하였을 경우에만 추진을 하는 집단 의사결정 시 스템을 운영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특화 부문은?

-세광의 특화 부문이라고 한다면 ① 조세불복전담 ② 세무진단컨설팅 ③ 가업승계컨설팅 ④ 토지보상컨설팅 ⑤ 병의원 컨설팅 등 5개의 상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프 로젝트팀 외에 개별사안별로 T/F팀을 운영하여 빠른 업무 수행과 시너지효과 극대화, 고 객사의 경영진 및 재무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개인 세무 문제까지도 고려한 재정 및 자산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법인 세광의 미래 비전

-세광의 미래 비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 입니다. 물론 다양한 미 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희 법인은 기본 즉, 기존 거래처에 대한 제 대로 된 기장 및 컨설팅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과 책임감을 갖춘 우수한 직원들을 영입하고 그에 걸맞 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신규 직원은 베테랑 직원과 한 팀을 구성해서 팀장이 기초부터 교 육시키면서 차근차근 내공을 키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 역사가 만12년이 되다보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종사 직원도 상하관 계가 아닌 아름다운 미래를 같이 개척해가는 동행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중 최고의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소개마케팅’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이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마케팅이 최고겠지요.

따라서 세광의 미래비전은 기본에 충실한 기본 바탕위에 탑재한 5개의 상시 프로젝트팀 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한 다면 고객이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소개마케팅으로 세광의 미래 비전은 자연스럽게 긍정적 인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 인생 좌우명?

- 인생철학,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항상 가슴속에 담고 실천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모습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현재는 가만히 있다가 미래에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은 멋진 존재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입니다.

요즘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고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정의한다면, ‘제가 현재 살아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련 된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손님을 구분한다면 반가운 손님,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손님은 반드시 반가운 손님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갑지 않은 손님도 우리는 항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을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기 싫다면 방법은 피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살 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는 다면 저는 과감히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죽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지요.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트 레스를 안고 사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 는 동반자로 여기면 어떨까요? 동반자로 여긴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웬만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여기지도 않고, 좀 묵직한 스트레스도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한 원인제공 사안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결과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저 또한 민감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다보니 세무사업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도 생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모르고 지나가고, 설령 스트 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동반자로 받아들이니 남들은 저를 평생 스트레스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동반자를 맞이하듯 받 아 들이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얽힌 에피소드

-세무사업무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2015년4월10일~4월18일까지 저희 법인 안산지점 김동호 대표가 추진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베이스캠프 도착 후 일정보다 이틀 정도 일찍 하산하여 포카라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왕궁 등 관광지를 전부 둘러보고 귀국하였습니다. 저희가 귀국 후 딱 1주일 뒤인 2015년 4월25일(토) 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안나푸르나에 있는 많은 롯지(산장)가 훼손되고, 트래킹 갔던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파손되고, 우리가 관광했던 왕궁 등 관광지가 파괴되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트래킹 중에 미미한 눈사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온 몸에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났고, 만약 우리의 일정이 일주일만 늦었어 도 이 시간에 여기에 있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하기도 하고, 그 시 간 이전에 고국 땅을 밟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비슷한 날에 또다른 트래킹 코스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래킹을 주관하는 동반한 관광회사 대표가 트래킹 중에 고산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하여튼 쇼킹한 소식 들로 어수선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핫한 에피소드일 것입니다.

◆ 자식농사?

-31살과 28살된 미혼의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3남2녀의 장남으로 집안의 장손이라 아마 도 부모님들은 아들이 한명정도 있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딸, 아들 구분없이 두 명만 낳기로 하고 두 명을 낳았는데 자매간에 우애가 좋고, 특별히 부모 속 안 썩이고 화목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딸은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교 때 실습한 것이 인연이 되어 워커힐 W호텔에 입사 하여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퇴사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2016년 5월 부터 저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실장을 멘토로 하여 열심히 내공을 쌓고 있는 중입 니다. 큰 딸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세무사 자격있 는 두 세명 정도를 소개해주었는데 아직 인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식농사?

저는 세무대 졸업 후 학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는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능기부 차원 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서경대 경영학부에 강의를 나가고, 화요일 저녁에는 건국대학 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의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업무를 하다보니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외부 전문위원으로 세무분야에 대한 봉사활동 도하고 있습니다.

◆ 꼭 이루고 싶은 것(버킷리스트)?

- 저는 성장과정에서 취미 생활 등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취미 활동보다는 주로 밖에 서 뛰고 노는 그런 취미 활동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유명 트래킹코스를 건 강과 시간이 가능할 때 가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의 친구이자 세광 설립자인 안산지점 김동호 대표가 버킷리스트로 해외 유명 트래킹 코스 10개를 선정하여 매년 트래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래킹 일정이 대학 방학 기간이면 동참을 하는데 학기중이라 동참을 못하면 너무 아쉽고 동참한 친구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가능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도 꾸준히 운동을하여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꼭 남기고 싶은 것은

-글쎄요. 저는 살면서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 에 당연히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와 같은 미련 에 연연하다보면 현재 또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게 되고, 결국 미련의 순환고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 의 연속이겠지요. 미래비전에서도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미래비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무었을 꼭 남기고 싶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반드시 무엇인가는 남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나로 인한 결과물이겠지요. 다만, 미래의 그 결과물을 지 금 미리 정하고 싶지는 않을 뿐입니다. 미래 결과물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틀에 갇힐 수 밖에 없고, 인생자체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생물의 성장을 미리 정해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 같아 앞으로 무었을 꼭 남기고 싶은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굳이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강신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흙탕물에 뒤덮인 혐오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맑고 청롱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 기고 싶을 뿐입니다.

◆ 존경하는 인물은, 이유?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지만, 저는 첫 사회생활을 국세청에서 시작하여 퇴 직후에도 제2의 인생을 세무사로 살다보니 아무래도 기업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을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 단순이 돈을 벌기위한 기업가보다는 진 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대한민국이 품격 있고, 내공이 강한 모범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지도자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선진 시민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기업가가 단지 돈만 벌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기업가가 과연 국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가인가 판단할 때 생각의 차이 는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독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유한양행(주)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님을 우선으로 말씀드립니다.

창립 당시는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압정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생 존과 민족혼의 재현(再現)은 건강에 있다”고 믿고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찾을 수 있다” 는 신념으로 의약품산업을 선택하여 창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한약재나 한약 을 매약화(賣藥化)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양약의 공급은 일본인 최우선정책으로 면허 나 허가가 관권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의약품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이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겁니다.

또한, 제약업계로서는 처음으로, 국내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기업공개를 단행하고 주식을 상장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현대적 경영체제를 갖추어 우리 나라 기업경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납세개념이 없는 시기라 정상적으로 납세를 이행하는 기업이 별로 없던 시절에 국세청으로부터 오차 없는 납세의 실적을 인정받아 국내기업 최초의 모범납세업체로 선정 되어 1968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학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학도에게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 고, 연세대학교에 유한주식을 기증하여 의학교육에 쓰이도록 하고 있고, 기술교육사업의 지원으로 1954년 고려공과학원을 시작으로 1964년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78 년 유한공업전문대학(현 유한대학교)을 설립하여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으로 창립 당시부터 학자금이 부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1970년에는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여하기 위하여 ‘한 국 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하였고, 1977년에는 ‘유한재단’을 만들어 각종 교육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면을 볼 때 이 시대의 진정한 기업가라고 생각하여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저는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 고향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출생
□ 나이 : 59세(1961년 생)

□ 학력

(1)중학교 : 서울시 강동구 소재 동신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 경기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 세무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대학원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경영학 석사)

□ 경력

- 강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 국세공무원 17년 근무
- (현) 세무법인세광 대표이사/ 대표세무사
- (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출강
- (현)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타 전문위원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 위원
- (현) (재)이지웰가족복지재단, (재)선플재단 감사, 애신보육원 감사
- (전) 배화여자대학교 경영과 산학협력소위원회 위원
- (전) 서초세무서 부동산 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
- (전)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전)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고문

□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 국세청장 표창
- 중소기업청장 표창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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