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최근 정부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인들이 제기해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및 사전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바꾸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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