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15~`17년 회계연도 세무조사 61억 추징…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국제약품 측, "불복 의사 없다, 납부기한 내 추징금 납부할 것"

국제약품이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5년~2017년) 결과 61억163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된 2015년~2017년 사업연도를 대상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부과다.

부과 금액 규모는 자기 자본(686억 원) 대비 8.9%로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국제약품 측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의사는 없고 공시 내용대로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항생제 및 해열, 진통, 당뇨병 치료제, 소염제 등 120여 개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 회사다. 지난 1959년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 4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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