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출퇴근, 높은 전‧월세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는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해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기동민, 박 정, 우원식, 이원욱, 인재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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