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부과)한 세액이 1조3376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7년 1조3192억원, `16년 1조3072억원, `15년 1조2861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연간 국내에 소재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하는 6조원 가량의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다 라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액의 징수율에 비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액의 징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17년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부과한 1조3192억원중 1조1293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85.6%를 기록했다. 또 `16년에는 부과액 1조3072억원중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해 81.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5년의 징수율은 86.8%였다.

외국진출기업의 확대,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거래의 증가로 탈세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는 물론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역외탈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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