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사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키고자 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시 사용액의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분의 30%다.

박맹우 의원은 “그러나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민간‧공공 등 다양한 사업자로 구성된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 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맹우, 곽대훈, 김기선, 김성찬, 김승희, 윤영석, 윤한홍, 이언주, 이찬열, 정갑윤, 최연혜, 추경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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