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 최초 도입·시행

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심판청구서 접수가 가능해진다. 청구이유서 및 각종 증거 자료도 전자로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8일 납세자 심판접수와 자료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인 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했다.

특히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해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 전자 제출이 불가능했다.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하다.

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자심판제도 이용방법]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접속→심판청구서 제출 클릭→본인인증→심판청구서 작성→증거서류 등 첨부 및 제출→ ‘나의 사건조회’에서 사건진행 상황 단계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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