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반의 짧은 국세공무원 경력…부기1급 소유 대부분 법인세과만 근무
세무사업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호황기 개업…사무소 조기정착에 도움

“개업초기 부가세‧법인세 신고납부제도 시행과 세무조정계산서제도 덕봐”
법인-조사업무특화…상장사‧외부감사법인 등 10여곳 40년 동안 세무자문

“서울‧중부세무사회장, 본회부회장‧감사‧연수원장 등 회직36년 봉사 보람”
 

“한국세무사회가 위기임을 아는 세무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밀 듯 밀려오는 변호사에게 안방을 다 내어주게 되었는데도 세무사업계는 네편 내편 갈라져 ‘회장감투싸움’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어찌 이지경이 되었는지, 이번에 선출된 새로운 회장께서는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침범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무사업계 살아있는 전설 송춘달 세무사(세무법인 산경대표)를 만나 차 한잔을 같이했다. 그는 “1만3000여 회원을 가진 거대 지성인 단체가 사리사욕에 눈먼 사조직에 휘둘리며 점점 사조직화로 변질되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양식이 있는 일부의 회원을 빼고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다는 점에서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사 생활 42년을 하면서 모든 회직에서 물러난 최근 6년을 뺀 36년을 회직에 몸담아 회원권익과 제도개선을 위해 봉사했다. 서울세무사회장 4년, 중부세무사회장 2년, 세무사고시회 회장, 본회부회장 3번, 감사, 세무연수원장, 세무사제도개선운영위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본 회장자리만 빼고 회직이란 회직은 거의 다 거쳤다는 그는 세무사업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거목이다.

그는 긴 세월동안 세무사생활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탁월한 세무사로 인정받았고, 회직자로서도 회원 섬김의 리더로 존경받았다. 폭넓은 덕목은 그가 이끄는 세무법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무법인 산경은 작지만 내실 있는 탄탄한 법인이다. 세무사회관에서 100여m 지근에 있는 5층짜리 SK빌딩(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3길4)이 산경의 자가 건물이다. 전국 700여 세무법인중 자가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은 흔치 않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와 치적, 버킷리스트 등을 짚어봤다.

◆ 국세공무원 재임시절 에피소드?

=국세청 근무기간이 짧다. 7년이다. 세상에 알릴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다. 하지만 국세공무원 경력이 짧은 사연은 있다. 기억으로는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대통령시대 세원 부족에 따른 세원개발의 일환책으로 국세공무원을 많이 충원했다.

1969년 3월 국세공무원 9급 공채로 국세청에 들어갔다. 당시 나는 체신부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미래 비전을 따져 재경직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결심한 후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첫 부임지가 소공세무서 법인세1과였다. 당시 소공세무서 관할은 을지로1,2가 및 소공동, 태평로1,2가, 무교동 등으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삼성, 현대, 한화, 한진, 서울통상(가발무역) 등 대기업본사가 몰려있어 서울시내 세무서 중 대법인 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였다. 소공세무서 법인세과에서 3년 근무를 했다. 이후 서울·중부청간 대규모 교환 인사이동으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전보되어 성북세무서 간세과로 배속됐다. 당시는 성북세무서, 성동세무서 등이 중부국세청 관할이었다. 중부국세청도 서울 송파에 자리해 있었다.

성북세무서 근무 5개월만에 강원도 원주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로 좌천됐다. 철재 캐비넷 속에 보관해 두었던 영수원부 1권을 분실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세입징수관인을 찍지 않은 영수증용지에 불과하지만 당시 관리규정이 엄격해 좌천의 인사 조치를 당했다.

성북세무서에서의 세금영수증 도난사건은 좌천인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계처분지시가 원주세무서로 내려 왔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견책’이었다. 처분수위가 낮은 경징계처분이었지만 나로서는 승복할 수가 없었다. 영수증 도난사건으로 이미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는데, ‘견책’을 내리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중복처분을 내리는 것이었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다 관인이 없는 영수증은 사용할 수없는 인쇄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29세에 국세공무원으로 전직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세공무원으로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억울함의 호소를 징계결정자인 서장에게 해야겠다고 용기를 냈다. 서장을 만났다. 억울한 탄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낼 각오로 안쪽 호주머니 속에는 사표까지 넣고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징계철회를 요구 했다. 아직은 징계결정 결의서가 지방국세청에 보고 안 된 상태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서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지방청 감사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말씀드려 원주세무서 자체적으로 적절히 처리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다음날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처분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징계수위에서 ‘견책’과 ‘경고’는 큰 차이다. 견책은 징계조치이기 때문에 신상기록부에 올라가지만, 경고는 개인 신상에 크게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원주세무서의 징계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9개월 만에 서울로 복귀하면서 8급으로 승진했다. 국세청 부기2급 덕분에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로 발령이 났다. 성동세무서 근무 10개월만에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전보됐다.

1973년 고재일 국세청장시대로 기억된다. ‘조사요원정예화’ 계획에 따라 국세청부기 2급이상 소유자 등 우수인재 500여명을 선발하여 세무공무원교육원에 조사요원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운 좋게도 첫날 예비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으며, 조사요원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덕분에 수료와 동시에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발령 받은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부기 1급자격증도 취득했다. 승진도 빨라 8급에서 7급(주사보)승진이 3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인사 통념상 5년 이상 걸려야 승진할 수 있었는데, 특승이라 할 정도로 승진이 빨랐던 이유는 교육성적이 우수한데다 부기1급, 2급 소지자가 흔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승진이 빨랐고 보직역시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게 되어 직장에 대해선 전혀 불만이 없었다. 다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 자신을 번민케 했다. 1976년 6월 제1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이때 나이가 36세. 6급, 사무관 승진까지 하려면 최소한 10년, 그때 나이 46세,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또 5~10년이 걸리게 된다. 서기관까지 승진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운이 좋아 서기관이 된다 해도 나이 55세를 넘기게 된다고 생각하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전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세무공무원 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시점에 모 섬유수출회사 총무부장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국세공무원 월급 5만원 시절에 월급 30만원, 보너스 연400%, 출퇴근 승용차 제공 등 파격적 대우였다.

1976년 10월 사표를 내고 하루아침에 섬유수출회사 총무부장(경리부장 겸직) 자리에 올랐다. 총무부장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경리업무 이외에 총무부장은 500여 종업원의 복지후생과 수많은 사고를 수습하는 일 등 이것저것 잡다한 일이 많은데다, 종업원들의 후생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때마침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무대리업무 수요가 크게 확충될 것이라는 뉴스도 잇따랐다. 1977년 7월1일부터 최초의 신고납부제도인 부가가치세가 신설된 것이다.
 

◆ ‘인생2모작’ 세무사로서의 삶과 철학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가 신설되는 7월에 세무사사무실을 열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운동장 역(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부근에 ‘송춘달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했다.

개업 당시 몇몇 지인들이 도와준 수임건수 10여건, 직원 2명으로 시작했다. 7년이란 짧은 국세공무원이었지만 주로 법인세과에 근무한 덕분에 고객들이 붙여준 ‘법인통’세무사라는 닉네임이 입소문을 통해 빛을 발했다. 당시에는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공인회계사가 수임하고 세무사는 법인사업자에 별로관심이 없던 시절이라 개업 3년차가 되니 법인업체 수임건수가 100건이 넘었다.

때를 같이해 법인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세무조정제도가 신설(1980년 귀속)되었다. 세무사의 업무와 사회적 위상이 크게 신장된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하면 조세제도가 자신(세무사)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고 술회한다. 세무사업계에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호황기로 전해지고 있다.

일감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직원도 늘어났다.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사무실이 비좁아 자택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광진구 중곡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4~5년 영업을 영위하다 보니 기반도 잡히고 계속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다.

“고객의 재산은 곧 내 재산이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고객 불만 리스크 율이 제로로 나타나는 등 고품질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3번째 이전 사무실은 아예 자가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자동차부속 골목으로 유명한 동대문구 장안3동 455-8의 상가 땅을 매입해 4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3,4층은 세무사사무실, 1,2층은 임대했다. 이때가 1982년 6월. 세무사개업 불과 5년 만에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인생의 삶에서 선택의 판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행로가 달라지고 바뀌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국세공무원 조기은퇴는 잘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사무실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되자 회직자가 되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여유가 생겼다. 1979년 4월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으로 첫 입문했다. 다음해 4월 윤리위원회 간사, 그해 8월에는 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주어진 업무에서 추진력과 판단력이 돋보여 임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세무사회 임원으로 일한지 13년만인 1992년 4월 나오연 세무사회장 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선출직)에 오른다. 이어 2000년 구종태 회장 때 선출직 부회장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어 연임까지 했다. 그 당시는 부회장 3인 중 2인은 러닝메이트로 1인은 단독 출마해 선출하는 제도였다. 즉,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을 다음 해에 별도로 선출함으로써 지금의 연대부회장 역할과는 많이 달랐다.

선출직 부회장 이전에는 감사, 윤리위원회 간사, 업무정화특별위원회 위원 등 회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2년, 중부지방세무사회 제8대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제6대, 7대 회장을 역임했다. 40년 가까이 회직에 몸담아 일하면서 괄목할만한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다. 따지고 보면 세무사사무실보다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열정을 바친 세월이 긴 것 같다.

◆ 회직에 머물면서 많을 일을 하셨다. 기억에 남는 일들은?

첫째, 변호사와 회계사를 견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이다. 전문자격사의 경우 1인1사무실 설치 외 2중사무실 설치금지규정이다. 즉 변호사, 회계사는 1인1사무소에서는 겸업을 허용하되 다른 곳에서 2중으로 사무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운신의 폭을 축소시켜 세무대리업무시장의 난립을 막는 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립시켰다.

둘째,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범위와 경정청구기한을 확대 하는데 앞장섰다. 동법은 종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언 듯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규정이지만 수정신고 업무에 있어 막중한 규정이다. 세무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하기 마련이다. 세무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킨 것이다.

때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실수가 두고두고 우리들(세무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의 실수다. 당시 나는 세무사제도개선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공청회의 목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세무대리업무 규제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당시 공청회에 유관단체 및 학계, 시민단체 대표가 참가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기초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했다. 국회 재경위원회까지는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안대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에서 자구 수정을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사위 수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은 주되 세무사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나, 불합리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사위수정안을 당시 집행부가 동의했다는 점이며, 더 큰 실수는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1항의 개정이었다.

당시 세무사회집행부가 작은 공적을 위해 기존의 우월적 지위에 있던 특별법의 위치를 훼손했다. 돌이켜보면 엄청난 우를 범한 것이다. 특히 세무사법 제20조2의 제1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바꿔 말하면 이법의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세무사법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법률에 세무대리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도 세무사법을 적용하여야 했다. 통상 법률해석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무사법 개정 전 법해석은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기장 및 세무조정업무는 할 수 없고 일반법률 사무인 행정심판과 각종신고대리 업무만 가능했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시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대신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고자 할 땐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결국 법사위원회의 농간에 세무사회가 당한 꼴이 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세무사법 제20조 2의1항이 삭제되면서 변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49조 2항이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이 법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의 규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 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 된다“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 역시 세무사법 제20조 2의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위치를 만들어 준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세무사회는 위기 중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그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큰 업적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 세무법인 산경은 작지만 내실이 탄탄하다는 평가인데, 노하우는?

=그동안 개인사무실을 운영해오다 법인전환 추세에 맞춰 세무법인 산경은 2008년 5월에 설립했다. 설립추진은 박주송 변호사가 했지만 약 2년 후 탈퇴함으로써 ‘산경’의 본사 대표는 젊은 후배 세무사에게 맡겼다. 본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다. 뜻이 맞는 후배들이 참여해 현재 7개 본·지점을 두고 있다.

‘산경’은 고객의 신뢰와 최선의 서비스를 경영의 으뜸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단 우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법인의 경영전략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산경’은 신뢰가 밑거름임을 강조하고 싶다. 세무사개업 42년간을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인연이 초장기에 맺어진 고객을 그대로유지하고 있다. 고객 중에는 상장기업을 비롯한 외감법인이 10여개 되는데, 30~40년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다. 나이 들어 무능하고 나태해지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고 했다(웃음).

법인운영에서 자랑할 만한 노하우는 없다.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나간다는 의미로 가급적 대면 대화나, 서면대화를 차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어려운 문제는 세무사가 직접 해결하고, 구두질문이나 메일질문이 들어오면 기록에 남도록 서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남김으로서 고객에게 답변에 대한 자신감과 답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산경은 기업의 경영컨설팅업무도 잘한다는 주관적인 평가다. 현재 수임을 맡고 있는 상장 기업 및 비상장기업 20여 곳을 상대로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산경’의 구성원 모두가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 취득 및 증여, 부담부증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식평가는 많은 노력을 하고서도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경’은 정당한 비용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직접 교육을 통해 전수한다.

◆ 존경하는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출생한 우리들은 굶주림과 가난,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새마을운동 및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력 등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엽관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인재의 등용문을 열어준 것은 잊을 수 없다.

과거 연고중심의 인재등용을 일시에 제거하고 모든 공직자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시험제도를 실시했다. 특히 공직사회는 공평한 인재등용의 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부처마다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그 기준에 의해 공정-공평한 인재를 선발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처럼 공평한 시험제도하의 인재등용이 있었기에 ‘개천에 용’나는 인물이 가장 많았든 시절이 이때가 아닌가 싶다. 나 자신도 채용시험이 있었기에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8급 7급 승진이 빨랐고, 오늘날 세무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후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잊을 수가 없다.

◆ 자식농사는?

=‘자식농사’ 질문에는 거리낌이 없다.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아 옹골찬 농사를 지었다. 딸(51)은 일직 출가하여 외손자 둘을 두었는데 첫째는 성대 화학공학과, 둘째는 홍대 미대를 다니고 있다.

둘째, 세째가 아들이다. 둘째는 제약회사 부장이고, 셋째는 컨설팅 전문기업 브래닉 대표 송석민(48). 인터넷 포털에 송석민을 두들기니 그에 대한 프로필과 활약상이 눈부시게 가득하다. ‘한국인 뉴리더’ 100명안에 손꼽히는 인물이다. ‘브랜드 주치의’라는 닉네임이 붙은 그의 강의를 듣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유명강사로, 실전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 마케팅 전공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 경영학 석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주)아모레 퍼시픽 마케팅 부장, (주)피죤, (주)대상의 브랜드 매니저, 카톨릭대학 외래교수 등을 거쳐 리빌딩 전문기업 브래닉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유명강의 주제는 ‘브랜드 리빌딩의 중요성’ 및 ‘송석민의 15도 비틀어진 경영’ 등이 있다.

◆ 꼭 이루고 싶은 것, 꼭 남기고 싶은 것

=좌우명이 소박하다. ‘모든 일은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자’이다.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은퇴시기를 생각하고 있다. 은퇴를 하려니 목에 걸리는 게 있다. 우리 세무사사무실과 평생을 같이해온 직원들이 있다. 실장(남)과 과장(여)이다. 실장은 25년, 과장은 23년째다. 두 명 다 졸업 후 바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결혼도 하고 중·고등.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내가 은퇴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니 결정이 쉽지 않다.

은퇴 후 특별히 무엇을 한다는 계획은 없다. 우리나이에 건강관리가 최우선 아니겠냐. 건강이 허락하면 평소 좋아하는 여행을 아내 손잡고 돌아보았으면 한다.
 

◆ ‘거목’ 송춘달 세무법인 산경대표는 누구?

그는 42년의 세무사생활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소박한 꿈을 이룬 세무사로 평가 받는다.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3길4 ‘SK’빌딩 6층(지하1층 지상5층) 중 5층에 세무사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국세청 재임시절이나, 세무사개업 이후 조세제도의 신설 및 변화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지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운이 참 좋았다고 술회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사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남다른 열정이 성공가도의 노하우임을 짐작케 하는데 “운이 좋았다”로 치부하는 것은 겸손의 미덕으로 읽혔다.

그는 긴 세월 세무사로 일하면서 36년을 회직자로 봉사했다. “선출직 한국세무사회장을 빼고 회직이란 자리는 거의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못내 아쉬운 빛이 스쳐지나 갔다. 만약 그가 세무사회장에 올랐더라면 세무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가 걸어온 회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1979년 4월~1980년 3월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및 홍보상담위원회 위원
△1980년 4월~1981년 3월 윤리위원회 간사 및 업무정화특별위원회 위원
△1986년~ 1988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8대 회장
△1989년 4월~1991년 3월 한국세무사회 감사(선출직)
△1992년 4월~1993년 3월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세법개선위원장
△1992년 4월~1994년 3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선출직)
△1995년 4월~2001년 3월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1995년 4월~1997년 3월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선출직)
△2000년 4월~2004년 3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연임(선출직)
△2003년 4월~2004년 3월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2005년 4월~2007년 3월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
△2004년 5월~2008년 4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연임)
△2009년 4월~2011년 3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 약력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20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46기)
-소공, 성북, 원주· 성동세무서, 중부청 법인세과(1969년~1976년)
-제13회 세무사시험합격
-삼성섬유(주) 총무부장
-서울지방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위원(2005~2007)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1999~2002)
-재정경제부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2002~2006)
-내무부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1993~2000)
-국무총리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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