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국민청원,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일…가산세는 말도 안돼”
 

▲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2회로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으로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 실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와 관련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오류로 인한 가산세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 164의 3)’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 10,436명이 서명한 상태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9.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로,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이라면서 “실무적으로 2019.6.30일 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근무종료일인 6.30일이 지나야 계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7/1(주말인 경우 7/2,3일이 될 수 있음)에 다른 일은 덮어두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데, 만약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오류가 생기거나 미지급 급여가 7.10일 이후에 확인되었을 경우 오류제출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장려금을 계산해서 2회 주면 된다. 지급 예정 금액(귀속일을 따져)까지 합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협조 사항이지 가산세 부담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없애거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일 기준으로 1/1~6/30까지 지급한 금액을 제출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한 경리 실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데 관련 명세서를 또 추가적으로 내라는 것은 사업자로서는 이중부담이며, 특히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관련 국세청 담당자는 "우리는 집행하는 기관일 뿐 제도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이므로 기재부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라고 답했다.

기재부 담당자는 "이 제도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사업자 분들이 부담으로 느끼시는 것 같다. 다만 제도 취지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가산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면 집행과정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제출과정이나 사유를 참작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집행할 경우 시차가 생겨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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