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고객 주문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 허용

 

▲ [그래픽: 국세청]

오늘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로 마실 수 있게 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됐다.

정부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왜 ‘생맥주 배달’은 안 됐을까?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주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다. 이에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이용자수 2500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되는 현실…고객 요구 ‘다양’

이에 따라 정부는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 배달위주의 영세자영업자 위법 혼란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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