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민홍철, 이수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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