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SNS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POS 기기의 매출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클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음식/유흥주점
□ 주요 적출내용

○ ◇◇◇은 유명 DJ 섭외 및 다양한 공연을 주최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클럽으로,
-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주대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직원(일명 MD)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
- 또한, POS기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2]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고급 룸살롱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유흥주점/룸살롱
□ 주요 적출내용

○ ◇◇◇은 고소득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고급 룸살롱으로,
- 실사주 △△△은 동일건물에서 층별로 사업장을 나누어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을 분산하고
- 주대는 영업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외상매출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현금 수입금액 000억 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3] 주류를 증빙 없이 매입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한 룸살롱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유흥주점/룸살롱
□ 주요 적출내용

○ △△△는 수백명의 여성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의 실사주로
-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주류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매입하고,
-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  
○ 또한, 동일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4]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권유하고,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며 수입금액을 전액 무신고한 미등록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미등록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금융/대부업
□ 주요 적출내용

○ △△△은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등 연 365%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부원금 및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상환받고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5]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유명 영어학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학원
□ 주요 적출내용

○ ◇◇◇은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유명 영어학원으로
-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조카(9세), 지인의 자녀(2세)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또한,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추징
 

[사례 6]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저가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도소매/장의용품
□ 주요 적출내용

○ △△△은 홍보관을 통해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 공짜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노인들을 당 회사의 홍보관에 초청하여 수의 등 중국산 저가의 장의용품을 원가의 8~10배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 별도의 비밀사무실에 매출장부, 전산자료를 은닉하여 수입금액 00억 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7] 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미발행하고, 공사비를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건축자재 도매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인테리어
□ 주요 적출내용

○ ㈜◇◇◇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합판, 석고 등 건축자재 도매업을 겸업하는 인테리어 업체로
- 의뢰인이 비사업자인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건축자재 매출처에는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훼손
- 또한, 대금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수입·지출을 조작한 이중장부를 작성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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