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지난 17일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18일 세무사회 부회장직 사직과 관련한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의 임기 중에 임명된 부회장으로서 임기가 남아있으나 이번에 새로 출범한 원경희 회장 집행부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연구이사를 마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각종 학회 활동,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제도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세법의 개정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들께서도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은 지난 17년 10월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오는 10월말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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