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지방세학회, 서울 김‧장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 빌딩서 하계학술대회

토론자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통합해야…장기적 재산세 비중 확대 필요”
 

▲ 한국지방세학회는 19일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박상수 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좌로부터) 토론자로 나선 서보국 교수, 차진아 교수,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 및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재산세와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인적 사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장의 근거다.

19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오후 서울 종로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 빌딩 1층에서 201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행법상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분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택의 경우 0.1~0.4%, 토지는 0.2~0.5%, 골프장 토지 및 건물 4%, 건축물 0.25~0.5%, 선박 0.3~5%, 항공기 0.3%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라 불리며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국세로 신설됐다.

박상수 연구위원은 “재산세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통합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물세인 재산세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 배분근거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물건소재지, 징세지, 세수귀속지 간의 불일치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지자체별 평균 1명씩 운영위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5년간 총 1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전환‧통합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보국(충남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상이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통합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은 종합부동산세분광역재산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종 징수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관위임사무로 하되 타 자치단체의 과세관할에 대한 침해논란을 방지하고자 과세정보 및 자산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 담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진아(고려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공시지가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된 현 상황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계획은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민(조세심판원) 과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둘 모두 성격 등이 대동소이하고 적정 수준의 세금이 정해져 있지만, 국가 혹은 지자체의 편의를 위해 징수주체에 따라 적당히 배분했다는 시각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서로 별개의 세금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중과세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개편 쟁점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를 우선 조율해야만 재산세 통합 및 인상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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