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최종 변론 속행

이재현 측, “주식거래 주체는 해외 SPC, 이 회장이 납세의무자 아니다”

중부세무서, “해외SPC 자금 대여자는 이 회장, 실질 소유자로 세금내야”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 간의 16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되면서 소송전이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이재현 회장 측은 실질과세원칙상 주식 거래의 주체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로 이재현 회장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과세 주체인 서울국세청 산하 중부세무서는 해외SPC의 자금 대여자가 이재현 회장이며 실질 소유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이재현 회장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을 들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며 이득을 얻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처음 과세액은 2614억 원이었지만 일부 무죄가 인정돼 940억 원이 경감됐고, 남은 1674억 원에 대한 증여세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이재현 회장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주주와 SP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증여의제 규정은 민사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재현 회장과 SPC 사이에 명의신탁 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완구왕 사건에서 SPC 투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본 사건은 완구왕 사건과 설립목적,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본금이 1달러인 점, 주식 취득의 출처와 SPC 관리자가 그룹의 회장인 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SPC를 모두 지배·관리하고 의사결정도 모두 이재현 회장이 하는 등 동일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에서 완구왕 사건의 SPC 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듯, SPC투자구조 역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이 이전 판결에서 해외SPC 자체가 주식 소유자인 점을 인정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를 해외SPC로 판단한 만큼 일반적인 투자방식인 SPC 투자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대법원과 다른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본 사건의 쟁점은 SPC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SPC의 소유인지 혹은 이재현 회장인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법리상 취득한 주식이 SPC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SPC의 자산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주식 취득 과정에 필요한 자금 대여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현 회장은 뚜렷하게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적으로 해외SPC에 자금을 대여 했다면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아있어야 한다“며 ”단순 회계처리 문제를 떠나서 증자의 결과나 배당이 달라지는 등 여러 법리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재현 회장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 법률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판결 선고는 10월 16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