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 납세자들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 줄 것” 당부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일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현장의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일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관할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현장의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23일 충주세무서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한 납세자들의 신고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법인 사업자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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