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자문‧조사팀 ▲조세쟁송팀 ▲관세PG 등 조세팀 특화로 ‘업계 최고’ 노린다

“‘납세자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모토로 '무리한 과세에 정당한 견제'역할 할 것”

▶조세쟁송팀: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낸 '변희찬 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 지낸 '조춘 변호사' 등 포진

▶조세자문 조사팀: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등 세무조사‧행정심판 인력 대폭 보강…최고의 택스팀으로 도약할 것”

▶관세PG: “인천공항세관장 등 관세청 요직 거친 김도열 고문, FTA전문 이주형 변호사, 한정화 관세전문가 등 영입”
 

법무법인 세종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다. 세종은 ‘국제분쟁해결 최고 로펌’이라는 평가와 ‘M&A자문’분야에서 대상을 받는 등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고 있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신념으로 다져진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유수의 로펌 중 국제거래와 국제통상, 해외투자 자문에서 만큼은 최고의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은 지난 한해 상사중재 및 투자분쟁-WTO분쟁-국제소송 등 40여건에 이르는 국제분쟁사건을 수행했다.

세종은 ‘M&A 자문’분야에서도 강한 로펌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Asialaw 주관 아태지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기업 및 M&A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의 거침없는 질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7월 1일 또 하나의 그룹, 택스 그룹(그룹장 변희찬 변호사)이 탄생됐다. 기존의 조세팀을 세분화 시켜 전문화, 차별화로 거듭나게 된 것. 택스 그룹에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 관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협력하여 더욱 크게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세분화 된 팀 컬러를 보면 ▲조세자문‧조사팀장은 김현진 변호사 ▲조세쟁송팀장엔 조춘 변호사 ▲관세 Practice Group은 우도훈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웃 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고 나섰다. 경제 불황속 수출까지 격감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문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줄 도산을 하고 있다.

세수 호황도 끝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월~5월말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1조2000억원이 줄었고, 월간 감소폭도 늘어나면서 5월 한 달 7000억원이 감소됐다.

경기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왜 택스 그룹을 새롭게 출범시켰을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한 복지예산 증액이 수반됨과 동시에 세수증액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과세당국이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면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신념 아래 세종의 택스 그룹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정의로운 세금’을 구현하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자부심으로 뭉쳤다. 세종 택스 그룹의 팀별 구성원 컬러와 전문성, 특화, 비전 등을 집중 조명해 봤다. / 편집자 주

 

▲ 변희찬 변호사

Q, 세무팀 창설은 언제? 창설멤버‧현재 팀 컬러는?

A, 변희찬 변호사(TAX 그룹장) :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에 설립됐다. 초기의 세무팀은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ractice Group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김현진, 황인석, 변희찬 변호사가 새로 영입되는 등 인원이 확충되었고, 당시 조세사건을 담당하던 주요 멤버로는 변희찬, 조춘, 김현진 변호사, 이남주 회계사 등이 포진했으며 재경부 세제실, 국세청, 조세심판원을 두루 거친 노형철 세무사 등이 고문으로 무게를 실었다.

그러다가 조세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이 증가하고, 다른 공법분야와 많은 점에서 다른 독자성을 가진 조세사건의 관리 및 전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세팀을 별도로 창설하게 된다. 이때가 3년전 인 2016년 1월1일이었다. 새로운 영입멤버 김현진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이남주 회계사, 임종현 세무사 등이 조세팀의 주축이 되었다. 이후에도 몇 년간 젊은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사건 수임도 적극적으로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

조세팀의 업무성과가 확대됨에 따라 2019년 7월1일 세종의 조세팀은 택스그룹으로 확대 재편된다. 이에 따라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의 영입에 나셨다.

확대 개편된 택스그룹의 초대 그룹장은 변희찬 변호사가, 택스그룹 내에 조세자문·조사팀장엔 김현진 변호사, 조세쟁송팀장은 조춘 변호사가, 그 외 관세분야의 PG(Practice Group)팀장은 우도훈 변호사가 각각 맡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팀별 전문가들의 업무특성을 보면 조세자문·조사팀은 국세청 및 기재부 출신 고문, 전문위원, 변호사 및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조세일반자문 및 세무조사대리를 담당하고 있고, 조세쟁송팀은 조세심판원 심판관 출신 고문님 및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관세팀은 관세청 출신 고문, 관세사, 관세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관세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조세팀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 5인, 회계사, 관세사, 고문 및 전문위원 등 기타 전문가 수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었으나, 현재는 변호사 17명,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고문 및 전문위원 등 30명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고 있다.
 

▲ 김현진 변호사

Q, 세무팀 차별화 및 강점은?

A, 김현진 변호사(조세자문·조사팀장) : 저희 세무팀의 강점은 우선,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사법연수원 조세법 주임교수를 역임한 ▷변희찬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한변협 세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고문을 역임한 ▷조춘 변호사, 기존 조세팀을 이끌어 왔을 뿐 아니라 법조시장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조세 전문 법조인으로서 조세자문, 조세쟁송뿐 아니라 회계감리, 가업승계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김현진 변호사, 다년 간 외교통상부와 로펌에서 FTA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이주형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김현진 변호사를 비롯한 이민현, 우도훈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사는 모두 공인회계사 자격과 회계법인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어 조세자문 및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세법 및 회계적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로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조세자문·조사팀은 기존의 조세팀에서 별도로 분리되면서 세무조사 사건의 수임이 늘어나 유능한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고시 출신이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사국장 등 국세청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송광조 전 청장을 고문으로, 국립세무대학 1기로 국세청 조사국조사반장, 계장, 과장, 세무서장 등 국세청에서 33년을 근무했으며 특히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세징수 및 불복업무, 국제조세 분야에 해박한 전영래 세무사가 새로이 출범한 조세자문·조사팀에 합류해 큰 힘이 되고 있다.

저희 조세팀은 격주마다 내부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대법원 주요 판례 및 중요 수행사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 수행하는 사건 뿐 아니라 팀에서 수행하는 중요사건들도 팀원들 간의 공유를 통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승화기키는 것은 물론 유사 사건 수행시 참고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성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외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학회에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수강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우도훈 변호사

A, 우도훈 변호사(관세PG 간사) : 최근 별도의 PG인 관세PG가 출범하면서 관세전문가를 다수 영입했다. 일례로 지난 해 영입한 김도열 고문님은 관세청에서 32년간 핵심과장 보직, 정보협력국장, 심사정책국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하며 관세정책과 집행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온 관세전문가이시다.

올해 영입한 이주형 변호사는 FTA 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로 손꼽힌다. 그는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한-EU, 한-캐나다, 한-인도 FTA 등 각종 FTA의 상품 및 무역구제 분과 협상 대표단, 한-아세안 및 한-칠레 FTA 등 주요 FTA 이행분야 업무 총괄 경력이 있는 변호사다. 또 한분은 한정화 전문위원이시다. 그는 28년간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세관 등에서 관세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되어 공적자금 수사업무, 인천지검 강력부에 파견되어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세분야 및 수사업무 경험을 쌓아온 관세전문가이시다.

이처럼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관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여러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 노형철 고문

Q, 조세불복 사건의 심사 및 심판청구-소송에서의 에피소드?

A, 노형철 고문: 가스공기업 A사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2015년 6월쯤으로 기억된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탄력세율(42원/kg)의 적용이 종료되고 기본세율(60원/kg)을 적용할 무렵이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는 종전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기업은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의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A사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당시에는 발전용과 발전용 외로 그 용도가 구분되지 않아 탄력세율을 적용할 물량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서 수입통관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세관에서 통관된 천연가스는 인천, 평택, 통영, 삼척 등 세관별로 설치된 천연가스기지에서 배관망을 통하여 전국의 지역별 공급관리소에 보내지고, 그 공급관리소에서 발전용과 발전용 외(도시가스)로 구분되어 판매가 됐다.

이와 같이 수입 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수입된 천연가스가 용도별로 구분판매 되어 물량이 확정되는데 수입당시에는 용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저는 A사로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사용예정서에 기재할 탄력세율 적용예정물량의 산정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세제당국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예정서의 제출여부가 탄력세율 적용의 필수적 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스공사로 하여금 세관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세관에서는 사용예정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우리 조세팀은 당시 사건을 수임할 때 다른 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방에 있는 A사 본사에 내려가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렵게 이 사건을 수임하였다. 조춘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등 우수한 변호사들이 판례를 분석하고 법리를 개발하여 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심판관들을 설득하였다.

당시 쟁점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요한 논리는,(1) 개별소비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세율의 조정으로서 서류제출 등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예정서 미제출을 이유로 탄력세율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점, (2)사용예정서의 제출 규정은 탄력세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천연가스와 같이 수입시점에 그 용도를 미리 특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사용예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도 두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행정입법 상의 하자를 청구법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인용을 이 끌어냈다. 하지만 세액이 크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 사용예정서의 제출이 탄력세율의 적용의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서 심판관합동회의까지 회부되었고, 치열한 토의를 거쳐 결국 인용확정처분을 받아 약 689억 원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조춘 변호사

Q, 소송과정의 논리싸움에서 ‘핫이슈’가 됐던 사건은?

A, 조춘 변호사(조세쟁송팀장) : (1) 국적항공사 B사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율불균형 품목으로서 관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었다. B사는 한-EU FTA 발효이후에는 EU 국가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EU국가 소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관계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B사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B사는 관세 등 사후감면신청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감면받게 되었으나 세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사후감면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저희 법인은 B사를 대리하여 적법한 사후감면신청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본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 역시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3심인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사건은 본세의 사후감면과 가산세 납세의무 소멸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규명한 사건이라는 점과 기존 세관의 가산세 부과관행에 배치되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철도공기업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리해석 심도 깊게 주장…환급세액 1조원, 조세소송 사상 최대 규모 승소 이끌어

(2) 철도공기업 C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C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같은 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C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C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

과세관청은 C사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계약해제권 행사 자체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위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유효한지’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판결 선고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피고 주장대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 본세가 환급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계약해제시가 아닌 판결확정시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액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내인 관련 민사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이 소멸되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C사로 하여금 관련 민사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예비적 경정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여, C사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 법인세 본세 및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환급 대상 세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 사건이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리에 관한 심도 깊은 주장으로 단시간 내에 제1심과 항소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C사의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경우 (i) 건설 등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 이자와 (ii) 그 외의 일반차입금 이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세법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와 일반차입금 이자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었고 과세관청 내부에서 조차도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D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경 부동산 시행사인 E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쳐, E사가 차입금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사의 차입금 이자는 E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E사의 차입금이 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이자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E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대법원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큰 이변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E사를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를 진행하여,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본질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원가가 아니라 회계정책적으로 의제된 원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특정차입금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일반차입금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일반차입금 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대리하여, D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 당시 장부 등 자료를 모두 입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E사의 차입금이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위 파기환송심에서 불복대상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의 쾌거를 이끌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과세관청 스스로도 혼란을 겪고 있던 건설자금이자(특히, 일반차입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Q, 경제상황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기업들의 소득도 악화되고 있다. 반대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예견되는 것은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다. 세무전문 변호사로서 선제적 대응책이 절실할 때다. 고견이 있다면?

A, 김현진 변호사(조세자문·조사팀장) : 기업으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진단과 준비라 할 것이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기업들이 언제 쯤 나올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세무조사에 임해 보면 그 효과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비정기 세무조사(특히 영치조사)의 경우, 조사 여부 및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등 본연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로서는 대비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막대한 과세는 물론 범칙 등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 매우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억울한 추징과 그로 인한 막대한 자원(인력, 비용 등) 낭비를 막기 위해 그에 대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근래 적지 않은 기업들(대기업 포함)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조세,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당 구축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사전진단 과정에서 해당 기업 고유의 업무특성에 기초한 조세이슈들(내국세, 지방세, 관세)이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이를 분석해 관련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미리 통제할 것인지, 발생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Q, 법무법인 세종 택스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은?

[파트너변호사]

▲ 변희찬 변호사

◆변희찬 변호사

변희찬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그룹장. 1987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경향 각지의 판사를 역임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했다. 그 이후 세종에 합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조세조에 소속되어 조세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조세법총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당시 세무사회에 위촉되어 세무사 등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과목을 강의하고, 사법시험 1차과목인 조세법의 출제를 맡기도 하였다. 또한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중부국세청 조세법률고문과 행정안전부 법률고문 등을 역임했다.

▲ 조춘 변호사

◆조춘 변호사

조춘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조세쟁송팀장.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로서 조세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다양한 조세 소송 승소 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역임. 2001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2년부터는 UC버클리 법과대학원에서 미국세법을 연구.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국제조세법을 강의.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코뮤니티 위원장 및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김현진 변호사

◆김현진 변호사

김현진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조세자문·조사팀장. 김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한 조세자문이고, 조세 및 회계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검찰 형사, 행정심판 및 국제중재 포함)도 주된 업무 분야다.

김 변호사는 199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영화회계법인(Ernst&Young), 산동회계법인(KPMG), 새빛회계법인(KPMG)에서 근무하며 회계감사, 세무조정, 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 1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국내외 TAX사건에 관여하여 업무를 수행, 현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가족법학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이주형 변호사

◆이주형 변호사

이주형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파트너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관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 주된 업무분야는 WTO, FTA 등 국제통상법, UN 제재 및 미국제재 등 각종 국제제재, 관세 및 FTA 원산지 검증이 특기다.

그 외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외교통상부 FTA 관련 부서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산업통상부나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 꾸준히 자문 업무를 해온 바 있다.

▲ 이민현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파트너변호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국세와 지방세, 국제조세 등의 분야에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 이 변호사는 200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세법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이사 및 한국지방세학회 청년위원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도 있다.

▲ 우도훈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국세와 지방세, 관세, 국제조세 등의 분야에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PG의 간사를 역임하며 관세불복 및 자문업무더 담당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에서 국제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소속 변호사]

▲ 강건 변호사

◆강건 변호사

강건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 그리고 관세불복 및 자문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서귀포지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인천세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그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에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조세전문가다.

▲ 문종열 변호사

◆문종열 변호사

문종열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 박기범 변호사

◆박기범 변호사

박기범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무했으며,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조세법 과목의 검토위원도 역임했다. 2014년부터 3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 박형우 변호사

◆박형우 변호사

박형우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근무하며 세무조정, 세무실사 등의 업무 수행했다.
 

▲ 소민욱 변호사

◆소민욱 변호사

소민욱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 담당이다.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삼정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다.

 

▲ 안병규 변호사

◆안병규 변호사

안병규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 수행이 전문이다. 2007년부터 5년간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전가격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세무조사 지원, 세무위험 분석 등의 업무를,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 이정진 변호사

◆이정진 변호사

이정진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201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 이학철 변호사

◆이학철 변호사

이학철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 그리고 관세불목 및 자문업무를 하고 있다. 201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다.

 

▲ 조서연 변호사

◆조서연 변호사

조서연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 수행이 전문이다. 201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서 3년간 근무했다.

 

▲ 정인배 변호사

◆정인배 변호사

정인배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2009년부터 2년간은 안진회계법인감사본부에서, 2010년부터 5년간은 한영회계법인(Ernst&Young) 금융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세무진단, 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했다.

▲ 허민도 변호사

◆허민도 변호사

허민도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홍현주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2014년부터 4년간 법무법인 서정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에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 황태상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는 현재 TAX 그룹의 변호사로 기업 및 개인들을 상대로 조세불복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고문]

▲ 김도열 고문

◆김도열 고문

김도열 고문은 현재 TAX그룹 소속으로서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고시를 거쳐 관세청에서 32년간 핵심과장 보직, 정보협력국장, 심사정책국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관세청 국장 재직시 인터넷 방식의 수출입통관시스템 개발, 원스톱 수출입신고시스템인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심사와 기획심사의 체계를 정립했다.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대표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 노형철 고문

◆노형철 고문

노형철 세무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담당하고 있다. 행정고시를 거쳐 약 27년간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에서 사무관, 과장, 세무서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세정책의 입안, 각종 세법의 제정 및 개정, 국세징수 및 불복업무, 국세심판업무, 법인세 업무 등을 수행한 조세분야의 레전드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송광조 고문

◆송광조 고문

송광조 고문은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송 고문은 행정고시를 거쳐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주미한국대사관 세무협력관, 중부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장 비서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2019년 법무법인 세종의 TAX 그룹에 합류했다.

[전문위원]

▲ 이남주 회계사

◆이남주 회계사

이남주 회계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시작하여 첫 4년간은 감사본부에 근무하며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3년 동안 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정, 세무진단, 세무조사지원, 경영컨설팅 및 Valuation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에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김철환 관세전문위원은 TAX 그룹 소속으로서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 담당. 관세청 조사감시국 및 외환특별조사반, 서울세관 심사국, 부산본부세관 등에서 근무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KPMG) 등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약 7년간 관세심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대응 및 불복 업무 등을 수행했다.
 

▲ 임종현 세무사

◆임종현 세무사

임종현 세무사는 2001년부터 11년간 국세청에서 업무감사, 세무조사, 기업분석 및 세원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세전문가다.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 및 안양세무서 조사과, 안산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하여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세무조사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유용욱 세무사

◆유용욱 세무사

유용욱 세무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4년부터 2년간 참세무법인에서 근무경력을 쌓고 세종에 합류했다.


 

▲ 이재호 세무사

◆이재호 세무사

이재호 세무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7년부터 3년간 호연회계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다.


 

▲ 전영래 세무사

◆전영래 세무사

전영래 세무사는 현재 TAX 그룹 소속으로서 조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세무대학 1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조사반원, 조사반장, 계장, 과장, 세무서장 등 33년간 국세청 근무경력의 소유자다. 국세청 재직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세징수 및 불복업무, 국제조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9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 최윤옥
관세전문위원

◆최윤옥 관세전문위원

최윤옥 관세전문위원은 TAX 그룹 소속으로서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4년 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관세사사무소에서의 수출입통관실무를 시작으로 한주관세법인, 한영회계법인(Ernst&Young) 및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치면서 관세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 한정화
관세전문위원

◆한정화 관세전문위원

한정화 관세전문위원은 TAX 그룹 소속으로서 관세 불복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약 28년간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세관 등에서 관세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되어 공적자금 수사업무, 인천지검 강력부에 파견되어 마약수사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5년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때부터 5년간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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