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이 세금납부 유예혜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30일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담보생략, 월별납부, 부가가치세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활용지원으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 등 696개 업체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줬다.

지역별로는 광주 1265억원, 광양 899억원, 목포 499억원, 대전 1조7359억원, 여수 1조6090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1326억원 등이다.

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1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이용률 확산에 주력했다.

그 결과 담보생략 432개, 월별납부 242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22개 업체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이용률 8% 증가, 금액으로는 1432억원이 증가하는 세금 납부유예 효과를 거뒀다.

세관 관계자는 “세정지원 제도 미활용 중소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 1:1 방문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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