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원서접수…10월 1일 최종합격자 발표

국세청이 1년간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할 ‘조세불복 전문가(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의 조세불복 전문가로 일할 세무직이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로는 조사분야 불복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법령개정 및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된다.

국세청은 내달 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일 면접시험, 10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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