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세무사회로 만들겠다”
“지방회 ‘예산권, 인사권, 교육 문제’ 지방회로 이관되길 바란다”

“과세당국, 어려운 경제사정 감안 조사건수 등 축소하길 바란다“
 

20년 전 의정부에서 세무사사무실을 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세무사사무실 가자고 하면 이금주 세무사사무실로 향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만큼 그는 세무사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지역민 친화적 세무사로 유명세를 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그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있었다.

그리고 그는 의정부 세무사회원들의 힘을 빌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단숨에 중부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17년이었다. 그리고 중부회원들의 그에 대한 평가는 ‘엄지척’ 그 자체였다. 회원들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붙임성으로 업계에서는 ‘이금주를 본 받아라’할 정도로 그는 회원 친화적 인물로 통했고, 또 세무사업계에서는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부세무사회를 ‘살아있는, 화합이 가장 잘 되는’ 세무사회로 우뚝 세워놓았다.

그러자 이금주의 중부세무사회장 재선은 ‘따논 당상’이었고, 또 단숨에 한국세무사회장직 도전설까지 나왔다. 세무사업계의 문제는 한사람의 힘이 아닌 1만3천여회원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화합의 달인인 이금주 방식이면 세무사들의 고질병인 화합과 단결의 힘을 끌어내고 또 그 힘으로 업계의 현안과 세무사들의 업역도 여하히 지켜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의 도전을 심사숙고했다. 회원의 화합을 통한 힘의 결집은 자신 있었으나, 현실적 벽인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무대에서의 인맥과 전국적인 인지도가 약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중부세무사회장직의 사실상 재선도전인 인천지방세무사회장직에의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방회장 재선도 못한 사람이 무슨 본회장 도전이냐는 지적도 방향선회 결정의 한켠에 있었다.

그리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로 의정부 지역이 인천지방청 소속이 되면서 중부세무사회장이 아닌 인천세무사회장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천회장 선거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선거전에서 한강이북과 한강이남, 또 인천회장을 왜 의정부 회원이 하느냐는 지역이기주의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인천세무사회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열정을 회원들에게 진솔하게 전파하면서 초대 인천세무사회장에 무난히 당선됐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일약 한국세무사회를 이끌게 될 새로운 ‘아이콘’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정일보가 의정부 사람인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 왜 인천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또 한국세무사회가 맞닥뜨린 현안은 무엇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혜안은 어떤 것인지? 나아가 그가 꿈꾸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들어봤다.
 

▶ 먼저 당선소감 한마디?

=우선 먼저 저를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회장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의 기대에 부응해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집행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최우선에 두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정부 사람이 인천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2년 전부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봉사하던 중 올해 4월 초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되고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됨에 따라 인천회 창립준비위원장을 거쳐 인천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연임 성격이지요.

회원 및 직원교육의 확대 실시, 종사직원 문제 해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청년 및 원로회원의 애로사항 해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한 중부회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 개최, 지방회의 위상강화,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협조 등 중부회장의 경험을 토대로 인천세무사 회원의 권익신장과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지역 세무사업계의 특징과 구상해온 발전방안은?

=인천세무사회는 신설 지방세무사회이다 보니 현안 문제로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창립준비위원회부터 논의 과정을 거쳐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내 교육장이 구비 가능한 204평 규모의 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전 회장이 선거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었고, 현재는 본회에서 서울 서초동 본회 건너편에 3개월 단기 계약으로 임시 회관을 마련해 주어 회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최초 확대임원회의에서 재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내 창준위에서 본회에 건의한 건물로 구입해 달라고 결정하고 인천지방회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재차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관 구입 비용은 취득가액과 세금과 부대비용 포함 약 20억원 정도됩니다. 8월 1일 현재까지 인천지방회 개업회원 1310명 중 919명이 참여해 서명 진척도는 매우 높습니다.

8월 2일 인천지방세무회 저와 유윤상, 김명진,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등 회직자와 함께 전 인천회원의 여망을 담은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원경희 본회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원의 여망대로 본회에서 조속히 매입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회의 주업무인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확대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넓은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권역별로 적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원 교육의 경우 인천지역권은 인천회관에서 실시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고양 또는 의정부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강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한강 이남지역도 부천, 광명, 인천, 남인천, 북인천, 서인천, 김포지역 또는 지구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직원교육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소세 등 신고실무 교육은 지역회별로 실시하고 소규모 교육은 상황에 따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연수교육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도 인천지방회원이 원하는 대로 회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교육장이 있는 회관이 마련되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고, 회원간의 소그룹 세미나, 인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송년회, 간담회, 기타 회의 장소 등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회 교육시 사전 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단위로 하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권의 지방세무사회 이관은 본회장과 7개 지방회장과 간담회시 모든 지방회장이 본회장에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회칙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사 직원의 채용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내 대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당국과 산학협력협약이 미체결된 곳을 파악해 지방회 또는 지역회 단위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해 종사직원 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경영애로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지방세무사회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유해 청년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청년의 경영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경영기법 개업 후 빠른 사업 정착을 위한 노하우 등 공유하게 하는 등 청년세무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원과 원로회원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권유하여 상생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를 토대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인천지방회를 활성화해 각종 지방회 및 지역회 행사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본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지방회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봄 한국세무사회장직에의 도전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세무사회장에 나선 것은?

=네 사실은 한국세무사회장 도전을 깊이 고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회 초대회장으로서 인천지방회의 토대를 구축해 달라는 인천회 소속 회원 여러분의 요구에 인천지방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일념으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회 건설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웃음보따리,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삶의 철학과 늘 만면의 웃음에 대한 비결은?

=우선 잘 웃고 긍정적인 성품을 타고 나오게 된 것에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모든 현상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기를 잘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이외 부모 형제나 자식도 나와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와 같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일체유심조). 매사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잘 안되지만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 모습이 남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웃음 가득하게 보이나 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 교육의 독립을 외쳐왔다.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또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하는지?

=지방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은 본회장이나 지방회장 등 출마자 들 대부분의 공약 사항입니다. 지방회 소속 사무국직원 인사권이 지방회로 이관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문제도 지방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번 본회장과 7개지방회장과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전 지방회장의 일치된 의견이 교육 문제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회의 회원 및 종사 직원 교육 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의 사전 승인 시 장소와 일정을 잡고 승인신청과 승인과정을 거치는 데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적시성 있는 교육에 저해되고 심지어는 본회 임원의 판단에 의해 교육이 무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좋고 나쁨은 수강하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야지 일부 임원에 의해 평가되어서 실시여부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회장이나 본회장 교육담당 임원 입장에서는 회원에게 교육기회를 최대로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회직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회원이 회비를 내고 각각의 회원이 세무사회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본회에서는 회원에게 무료교육을 최대로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유료교육마저도 본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간섭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 정산도 1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정산도록 회칙 및 제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 집행부에서는 지방회에서 교육 후 남는 잉여금 교육별로 정산해서 본회에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 적자로 인하여 부족분은 바로 보전해 주지 않아 지방회장은 적자나는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비 정산이 년 단위로 정산하도록 개정된다면 권역별로 적시성 있는 교육을 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회장에 이관하면 일거에 해소될 사안입니다.

지난 집행부에 중부회에서는 이러한 교육관련 회칙 및 제 규정개정안을 본회에 제출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세무사회의 현안 문제로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처와 세무사회의 소액 소송대리권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불합치와 관련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자가 세무사업무를 하는 것에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세무사의 수,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능력, 세무시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회와 변호사회의 입장을 수렴하여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은 물론 신고 신청 청구, 세무 상담, 조사 시 의견 진술대리, 세무사 등이 신고한 서류 확인 등 대부분의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회는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사회는 당초 헌법소원의 원인이고 헌재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조정업무 중 일부와 기타 업무 중 제한적으로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세무관련 업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소액소송 대리권 확보 (10억이하)를 위해 지난해 말 김정우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 8월과 10월 2번에 걸쳐 본회장님과 각 지역회 회원을 모시고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만나 세무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세무사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업역을 지켜야 합니다. 회원님 모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두가지 안건을 다룰 기획재정위나 법사위소속 국회의원님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우리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본회 임원,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을 비롯한 전회원이 합심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장을 꿈꾸는 한사람으로서 세금내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그 주인을 보좌하는 세무사가 신명나는 나라를 위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은?

=정부(국세청의)의 입장이 공평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면 세무사제도의 설립목적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같은 대우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지식이나 세무관련 유리한 정보 취득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 절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가 수임한 납세자에게 그런 세무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세무사)가 곧 납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면 적정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납세자도 소개하게 될 것이고 수입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무사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직무 관련 교육과 의식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의 수입금액 증대를 위한 업역 확대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방안에 따라 업역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이 개선해야 할 딱 한가지와 개선되어야 할 세금제도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신다면?

=국세행정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납세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부지방국청장이나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신고 간담회 시 매번 국세청에 건의하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조사건수나 각종 세금 신고 후 성실신고 확인 건수를 축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나 성실여부 신고 확인 시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을 반영하여 추징세액을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축소하였습니다만 어려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편가르기 없는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늘 지적되고 있다. 화합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화합을 위한 한방의 비결이 있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회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과열된 선거과정의 결과로 편가르기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세무사회 각 종 임원 선거 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정착했으면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여 상대를 공격하거나 기타 규정에 없는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 후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약을 전달하고 후보가 실적을 평가 받는 선거 문화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이기기 위한 선거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편가르기가 심해지지 않나 봅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친 선거가 끝난 후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는 박수를 쳐주고 승자는 각종 임원이나 각종 위원 선임 시에 내편 네편 가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썼으면 합니다. 그러면 편가르기 형태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선출되거나 선임된 임원은 오로지 회원을 위해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직의 경험이나 지식을 파벌의 이익과 개인의 권한 행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자는 회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회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상대의 의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내가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만약 내 의견과 다르면 내 의견을 개진하여 상대를 설득하여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거나 수용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지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의 방법도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즉 본회장의 의견이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을 거쳐 회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상의하달이고, 반대로 회원의 뜻이 지역회장과 지방회장을 거쳐 본 회장에 전달되는 과정을 하의상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직자의 입장에서는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의상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없는 다수 회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과 만나거나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 회원의 뜻을 모아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회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직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각종 회의나 회원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 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원을 만날시 평범한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편하게 대합니다. 저는 회원의 심부름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회원님께서는 편하게 건의사항 등을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회무는 집행하고 본 회장이 해야 할 것은 본 회장에게 회원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회원의 뜻을 잘 수렴하고 열심히 하는 회장이라고 하면서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애칭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신장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세무사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저를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회장에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의 기대에 부응해서 회원님과 함께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세무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인신장을 최우선에 두고 회원우선 인천지방세무사회, 균형잡힌 인천지방세무사회, 함께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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