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 행사 ‘최다 참가상’ 등 모범 지역회로 소문
직원 구인난, 회원교육 등 회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17년 청년위원회 발족…조찬‧독서모임 등 회원 간 소통 ‘주효’
 

지역세무사회는 근본적으로 친목 모임이다보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무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어 일부 지역회는 이름만 있는 조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면서 통신의 발달에 가져온 소통의 변화에 지역세무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중부세무사회 소속 분당지역회나 부천지역회 등은 회원들에게 나름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분당지역세무사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지역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비결은 자신을 희생하는 ‘배택현 회장’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 이곳 회원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분당지역세무사회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다. 지난 2012년 성남세무서 관할이었던 분당지역에 분당세무서가 신설되면서 분당지역세무사회도 이때 설립됐으니 겨우 7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배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임기에 이어 오는 2021년 6월말까지 2년간을 더 회장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 후보가 나서지 않아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배 회장은 “2년 전 처음 회장을 맡았을 때 175명의 회원이었는데, 그동안 25명이 늘어나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분당 지역은 젊은 세무사들이 개업하기에 환경이 괜찮은 편이다. 중소 IT기업들도 많으며, 일부 청년 세무사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소호 사무실을 쓰는 곳도 있다”고 지역을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저희 분당회는 중부회 행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모범적인 회이며, 무엇보다 청년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조찬모임을 갖고 세법 관련 토의도 하고, 독서모임 등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분당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활동 모습.

◆ 분당세무사회의 또다른 명품 ‘청년세무사위원회’

분당지역세무사회의 또다른 특이점은 청년세무사위원회(회장 김선명 세무사)다. 지난 2017년 11월 창립되어 현재 55명이 회원이다. 그렇다고 분당지역 청년세무사회가 회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청년회 운영 비용은 전액 분당지역세무사회에서 지원한다.

회칙에 따르면 청년세무사 자격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분당지역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로 40세 이하 또는 50세 미만으로 등록한지 5년 미만으로 하고 있다.

배 회장은 “청년세무사위원회는 2개월 마다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임 시 청년세무사들과 지역회 활동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고충, 개정세법 등을 토론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청년세무사위원회 정기모임 및 매년 9월경 청년세무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매년 4월과 10월에는 성남 지역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정기적인 교류 모임도 갖고 있다”고 깨알 자랑했다.

이어 배 회장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당세무서 신고창구에 청년세무사를 파견해 신고서 작성 및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신고 기간을 제외한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10명의 청년세무사들이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 가입해 영세납세자를 위해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우리 회에는 저를 비롯 김선명, 이연자 세무사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아 학교 등 외부 강연 요청이 오면 청년세무사들을 우선해 추천해주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고인 분당 금융고와 분당 경영고에 청년세무사들을 파견해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무실 기초실무 강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배택현 회장은 세무사업계에서 최고의 명강사다. 한 분당지역 회원은 이런 분이 분당회에 있고, 또 회장까지 맡아준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는 배택현 회장을 비롯 전임 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최병규 고문, 서원석.최주석 수석부회장, 간사, 총무, 재무, 감사, 운영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청년세무사위원회 창립총회에는 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수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지난달 열린 분당지역세무사회 총회에도 은수미 성남시장과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마 배 회장의 노력과 분당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대변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분당세무사회는 송년회 행사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무실 구인난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회는 성남 금융고와 분당경영고와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세무사 취업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졸업 후 우리 회원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는 배 회장은 “교육과정의 내실을 위해 우리 회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의 이런 활동은 사실 지역세무사회로서는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중부세무사회 행사 최다 참가상 ‘비결’은?

배 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지역회 골프모임 등 소모임에 활동비를 매년 후원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전 회원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주관하는 추계운동회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또 “신규 회원을 식사에 참여시켜 지속적인 지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나 송년회 등 모든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 회원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나름의 미세한 소통의 노하우를 전하면서 “매년 송년회 개최, 중부회 추계세미나 참석 회원에게는 지원금 지급 등 회원 간 단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그러면서 “간사와 총무가 실질적인 일을 모두 하지만 중부회 추계세미나 및 체력대회 행사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이기에 회장이 직접 회원들에게 하루에 많게는 80통 정도 전화를 한다. 나이 드신 회원들은 직접 전화를 하지 않으면 참석을 하지 않는다. 수원이나 동수원이 분당회보다 회원이 더 많지만 우리 회가 가장 많이 참석하는 데는 회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더 갖느냐에 달려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지역회는 친목모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회비도 잘 걷히지 않고, 특히 청년 회원들의 경우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 모임에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간담회나 소규모 골프모임, 세법 관련 조찬모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화합을 장을 마련하고 있다.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등 돈을 쓰고 봉사하는 자리이다”라는 말도 전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단합을 위한 ‘2018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50여명이 참석해 최다 참가상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세미나에서는 김선명 청년세무사위원장이 분당지역회 운영노하우를 모범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이금주 회장(현 인천지역회장)은 분당지역세무사회를 가장 좋아했다고 배 회장은 귀띔했다.

이런 분당회도 고민을 있을 터.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 회장은 “구인난 문제도 있으나 단연 회원사무실 직원들 교육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가세와 법인세 교육은 오는 9월과 11월 사이 신규 직원 위주로 2회 하루 8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 지역회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는 본회에 바라는 점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배 회장은, “본회에서 지역회에 권한을 주어야 하며, 교육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통제를 하고 있어 교육 부분은 지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회장이 되었으니 반영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세무사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사들이 탈세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성실신고와 관련 중요한 탈세가 마치 세무사가 사업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무사는 회계사처럼 감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이 탈세를 했다고 세무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본다”면서 “국세청은 세법을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세수증대 위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의 소득세와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과세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어렵게 되고 불경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대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법 문구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세무조사도 그렇다. 잘못하면 세금을 내는 원인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많이 부과돼 사업을 접는 기업인들을 많이 보았다”는 상황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고, 업계의 문제로 “세무사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장업체 확대는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택현 세무사는?]

배택현 회장은 지난 1980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한 후 1994년 개업해 25년차 세무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 실무분야 당대 최고의 스타강사로 유명하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법인세 연수 담당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법인세, 부가세)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배택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분당중앙지점 대표 세무사
△국세청 모범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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