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139톤, 54억원 상당) 중국으로 밀수출
 

▲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동대문의류이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쌓여 있다. [사진: 관세청]
▲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 관세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지난 `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 의류 46만벌(139톤, 5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밀수조직 총책 중국인 A씨(남, 29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보낼 때 수출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처럼 항공기 적재서류를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를 비롯한 중국 상인들이 2015년 즈음부터 동대문에 대거 진출하여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 상인들의 의류 판매가격을 낮게 통제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한편, 구입한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하여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했다.

또한, A씨는 동대문 상가 인근에 작업장을 갖추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밀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중국 내 소비자 주소가 기재된 소형 포장용기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면서,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일 경우 고가의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벨갈이(중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제거) 수법까지 사용했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 뿐 아니라 값싼 수입의류를 고가의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봉제산업을 무너뜨리는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간이한 환급절차 안내 등 수출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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