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열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선포 및 실천 다짐'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주요 개정내용

[전문 주요 개정내용]
□ 전문을 선언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헌장의 운영 목표와 서비스 발전방향을 명료하게 표현하였음.
○ 전문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함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이행표준 주요 신설・개정내용]
□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이행표준은 간결하게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국세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표명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 내용>
◈ 납세자 권리침해 시 권리보호 요청 방법 안내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 약속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적극 지원
◈ 불복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납세자가 협조하여 주실 사항」과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항목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 또한, 주요 개정내용으로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하였음.

<이행표준 주요 개정내용>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여 설명
◈조사 시작 전 설명할 사항에 조사사유・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추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7일→15일),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기한 미표시→20일) 변경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보상금액 상향(방문5천원・전화2천원→1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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