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 현행 규정

○ (담보요구)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승인 시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사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요구

* 관련규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 (담보면제)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세액 5천만 원(이하 ‘면제 기준금액’)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 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 원까지 면제

□ 면제 기준금액 상향 추진계획 (5천만 원→7천만 원)

○ (필요성)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상존

- 특히, ’08년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어 물가·경제규모 등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상향조정 필요

* 기준금액 개정:(’95)1천만 원→(’97)2천만 원→(’03)3천만 원→(’08) 5천만 원

○ (추진계획)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 (기대효과)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지원

* 나아가, 납세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등 추가적 자금부담 방지

□ 추진 일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절차 후 시행(’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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