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의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원고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OO종합건설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OO종합건설에 도급하였다가 해지된 여수시 골프연습장 등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에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종합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9. 2012가합24885(본소) 대여금, 2012가합24892(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OO종합건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OO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2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4.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OO종합건설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2. 18.까지 합계금 33,156,511원을 회수하였다.

나. OO종합건설의 체납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OO종합건설에 2012년 4월 내지 6월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년 10월 내지 12월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각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OO종합건설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처분행위 및 매매대금의 수령

(1) OO종합건설 대표이사 유OO와 피고 임OO, 조OO, 유△△의 관계

피고 유OO는 2000. 3.경부터 OO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임OO는 피고 유OO의 제수이고, 피고 조OO은 피고 유OO의 처제이며, 피고 유△△은 피고 유OO의 아들이자 OO종합건설의 주주이다.

(2) OO종합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

OO종합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받아 2013. 8. 1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

(가) OO종합건설은 2013. 8. 22. 피고 임OO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임OO는 OO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2. 43,000,000원, 다음날 2회에 걸쳐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제2부동산

(가) OO종합건설은 2013. 8. 20. 피고 조OO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조OO은 OO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0. 20,000,000원, 다음날 15,000,000원, 그 다음날 108,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5) 이 사건 제3부동산

(가) OO종합건설은 2013. 8. 22. 피고 유△△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8. 23. 접수 제504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유△△은 OO종합건설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8. 22. 43,000,000원, 다음날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처분행위를 ‘이 사건 1차 처분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2차 처분행위 및 매매대금의 수령

(1) 피고 조OO은 2013. 9. 25. 피고 박OO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43,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행위’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565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박OO은 피고 유OO의 딸 유◊◊으로부터 2013. 9. 25.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피고 조OO에게 다시 이체하였고, 같은 달 26. 5,000만 원, 27. 4,300만 원을 위 유◊◊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그대로 같은 달 28. 및 30.에 모두 피고 조OO에게 이체하였다.

마.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임OO, 조OO, 박OO, 유△△을 상대로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가합1591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임OO와 OO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OO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과 OO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조OO, 박OO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임OO, 유△△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OO과 OO종합건설 사이에 2013.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박OO은 피고 조OO에게, 피고 조OO은 OO종합건설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임OO, 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57459)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대법원 2016다20190)를 거쳐 2016. 8. 8.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유죄 확정

피고 유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15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OO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 임OO, 조OO, 유△△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명의만을 빌린 후 OO종합건설에서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마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외양만 갖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임OO, 조OO, 유△△은 모두 피고 유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 유OO가 하라는 방법대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OO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마쳐진 피고 조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9. 30. 마쳐진 피고 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아. OO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피고 임OO, 피고 조OO, 피고 유△△에게 최초로 이전된 시점이면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일자인 2013. 8.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위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6,634,9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라 한다)이다.

자. 강제경매의 신청 및 취하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뒤인 2016. 7. 18.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8302)하였고, 2016. 9. 6.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경10381)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3. 8. 23.경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72,514,240원(= 429,000,000원 – 256,485,760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OO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후 원고는 그 사이에 증가된 OO종합건설의 채무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 위 강제경매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8. 23.경 회수가능했던 금액을 손해액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체납 후 독촉절차를 거쳐야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가. 손해액 산정방법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채권자의 위 일정액 범위 밖의 손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의 액수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OO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피고 임OO, 조OO, 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3. 8. 23. 1) 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회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원고가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이 된다.

나. 손해액 산정

피고들은, 2013. 8. 23. 당시까지 서초세무서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성립된 OO종합건설의 미납 부가가치세는 187,091,600원이고, 원고가 위 시기에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면 서초세무서가 위 채무 전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2013. 8. 23. 기준 서초세무서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187,091,600원으로 보아야 하고, 2013. 8. 23. 기준 OO보험공단의 예상배당청구금액은 381,509,890원이며, 2013. 8. 23. 기준 OO종합건설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12,500,000원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OO종합건설의 채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2013.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2013. 8. 23. 기준 서초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교부청구 예상금액은 45,960,980원이고, 그 외의 2013. 6.까지 발생한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며, 원고의 채권회수가능금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인 2013. 8. 23.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45,960,980원만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3.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등 채무는 356,491,760원이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무만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종합건설이 2013. 8. 23. 기준 신한은행에 대하여 112,5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는 2016. 6. 22.이었고, 대출일인 2011. 6. 29.부터 2013. 8. 23.에 이르기까지 OO종합건설은 위 대출금채무의 약정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12,500,000원을 예상배당청구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3.경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156,000,000원 – 134,150,913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OO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후 원고는 그 사이에 증가된 OO종합건설의 채무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부동산별로 21,849,087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2013. 8. 23.경 OO종합건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의 OO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2013. 7. 12. 납부고지가 되어 2013. 7. 31.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상태에 있었고, 납세자인 OO종합건설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도 발생하였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초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근거로 2013. 8. 23.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국세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내지 제102조)이란 조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환가되어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따라서 위 원칙은 매매 등 임의처분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교부청구 관련 법리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과세관청에 의한 공매절차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액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이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서의 배당요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따라서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교부청구의 시기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이고(국세징수법 제67조 제5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다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따라서 실체법상 국세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등기도 없이 위 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에는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충당의 방법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부청구는 조세채권자가 강제환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부청구 절차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체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고, 현행법상 교부청구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부청구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

[관련 설명]

1) 피고 박OO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2013. 9. 30.이나, 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조OO에게 이전된 후 일련의 불법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회수 가능여부의 판단은 최초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조OO에게 이전됨으로써 책임재산의 은닉이 이루어진 2013. 8. 23.로 봄이 타당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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