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1년간 부산청 체납추적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응시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부산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다.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 등은 우대된다.

국세청은 내달 3일 부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일 면접시험, 10월 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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