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의신청기간 30일→90일로 3배 연장도 포함

공시시지가 산정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가 크게 상승했고,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8183건으로 22배 상승했다. 그럼에도 공지지가의 산정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도 너무 짧아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30일로, 대부분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을 체감하고, 이미 법정기한은 경과한 시점이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 접수는 작년 대비 약 22배 급증했지만,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한정돼 원활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정작 의견 반영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매년 제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은데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자료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산정 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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