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안부·지자체 지방세 중과세자료 활용 과세유흥장소 여부 점검

과세유흥장소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자동 분류
 

강남 클럽인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와 같이 국세청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주점을 직접 찾아가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과세유흥장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세금탈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과세유흥장소로 의심되는 일반음식점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주점업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 또는 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자동 분류된다.

또한 국세청은 불법 유흥주점 근절 및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유흥주점 단속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보한 지방세 중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유흥장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현장정보 수집, 사전 신고안내 등으로 개별소비세 신고누락 등 탈루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각급 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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