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정임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2017 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 감사인지정(2년: 2개사, 1년: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다음은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다.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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