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이 자리에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개선 TF 설치를 공식화 했다.[사진: 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2일 한국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꾸리고 지난 20일 저녁에 위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작업에 들어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TF팀은 세무사회가 향후 추진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타 법령의 업무영역 확대 추진,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회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해 건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특별 TF팀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위원들로 구분된다. 부위원장은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각 지방세무사회장들이 맡게 되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기락 법제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찬식 법제이사, 윤원섭 연구이사, 이승문·황영순·주영진 세무사가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본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역세무사회장도 TF팀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 회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특별 TF팀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세무사회가 추진해 나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TF팀 운영을 통해 성과를 보고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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