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서울 여의도 IFC몰서 하계학술대회

권오혁 변호사, ‘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 주제발표
 

▲ 22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서울 여의도 IFC몰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권오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Investment Funds(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주제발표가 끝난 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소수 투자자의 자본으로 이뤄진 사모펀드는 선택적 외부감사인의 감사 허용 등 규제의 강도가 느슨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서울 여의도 IFC몰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Investment Funds(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투자 펀드의 종류를 설명하고 특히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PEF)란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 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인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등이 강제되고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 이뤄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중시되고 시가평가 원칙의 부적용, 선택적 외부감사인의 감사 허용 등 공모펀드보다 규제의 강도가 느슨한 편이다.

느슨한 규제로 인해 실제 지난 1999년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1993년 3월 한 내국법인은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국내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250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내국법인은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했지만, 역외펀드가 법률상 말레이시아 법인임을 내세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17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권오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을 마련해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통한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사모펀드는 규제의 강도가 높은 공모펀드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욱(김앤장)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 해외투자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2012년 1월부터 일관되게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법인세법 제98조의4)는 펀드의 투자자가 실질귀속자라는 전제에서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펀드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투자자의 몫에서 공제된다는 점, 각종 비용을 공제한 최종적인 투자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펀드의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