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공작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의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MB정부 당시인 2010년경,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당시 차장)의 지시로 미국 국세청 공무원(IRS)인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관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의 공작명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였으며, 박 전 차장은 국정원 공작에 협조해 국정원의 가장체수익금 3억원을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라며 2년간 13차례에 걸쳐 미국 국세청 요원의 장모와 처제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이 국정원이 허용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응해 내부결정에 전혀 관여 못하는 외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현동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고도 추진배경, 경과, 정보원 국정원에게 건네진 자금이 어떤 경위로 조성돼 집행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을 제외하면 중개하는 역할에 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시 DJ비자금 추적으로 국정원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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