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통관지원반’ 편성·운영으로 신속 통관 지원 및 환급 당일 지급

서울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추석명절 전․후 3주간(8.26∼9.14)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추석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낮은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8.29(목)∼9.11(수)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9.11(수)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16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되도록 동 사실에 유념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업체가 연휴기간에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물류비 등을 절감하고, 관세환급액을 당일 지급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