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2009년 19만6646건→2018년 24만9912건
과적청구 2009년 6237건→2018년 2621건으로 급격 감소

최교일 “인용율 자치해도, 건수자체 감소…조세불복 절차로서의 실효성 의심”
 

국세청이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불복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 처리 건수가 10년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교일 의원

27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인 과세예고통지건수는 2009년 19만6646건에서 2018년 24만9912건으로 증가한 반면 청구건수는 2009년 6237건에서 2621건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사전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건수는 2015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관련한 인용 건수 역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은 과세의 적법성을 처분 이전에 다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사후불복절차에 비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제도이다.

반면 동일기간에 국세청의 고액 사건 소송패소율은 2014년 22.2%에서 2018년 40.5%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배상금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원인 중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 전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제도는 납세자가 예고통지 단계에서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로 과세통지 후의 구제절차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용률은 차지하더라도 청구건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세불복 절차로서의 실효성을 의심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성격으로 납세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사전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자와 정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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